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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 요건 및 고소 방법

이번 포스팅은 최근 인터넷 공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는 욕설 등의 피해를 당했을 때,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지, 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욕죄 성립 요건 및 고소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인터넷 카페 모임이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친구들과 함께 인터넷 게임을 하던 도중에 욕설을 당해 수치심을 느껴 고소를 생각해 보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인터넷이나 게임을 즐겨 하지 않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 카페 게시판에서 누군가가 나를 헐뜯거나 나에게 욕설을 해서 열 받았던 일이 있으셨나요?

모욕을 당해 고소를 하러 경찰서에 갔다가 모욕죄 성립 요건 미충족으로 고소가 되지 않아 그냥 돌아왔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사이버 공간에서 모욕, 욕설을 당했을 때 법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을 처벌하려면 모욕죄 성립 요건 및 고소 방법 등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모욕죄 성립 요건 세 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경찰서 고소 방법 등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이 글은 2023년 6월 29일 일부 내용이 수정, 추가된 글입니다. ]

모욕죄 성립 요건 첫 번째 ‘공연성’

모욕죄 성립요건 중 가장 기본은 ‘공연성’ 입니다.

‘공연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거나 법전에 쓰여 있지는 않지만, 판례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고소’씨 사례를 보시죠.

‘나고소’씨는 이전에 아파트입주민대표회의 회장으로 활동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지원하여 회장에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파트 놀이터 바닥 보수 작업에 사용될 예산 집행 과정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 갑자기 옆 동에 사는 ‘이씨’로부터 다음과 같은 카톡을 받습니다.

“야 니가 회장이면 맘대로 공사해도 되냐? 공사비로 술이나 처먹고 돌아다니고 있지? 야이 거지같은 개XX야!”

‘나고소’씨는 당황스럽고 너무나 화가 나 씩씩대며 경찰서로 와서 모욕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장을 접수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접수를 하지 못했을까요?

비록 ‘이씨’가 ‘나고소’씨에게 욕설을 보냈지만 ‘나고소’씨가 받은 욕설은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전파 가능성이 없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이씨’의 욕설 행위가 공연성이 인정되려면, ‘이씨’가 위와 같이 모욕적인 글을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포털 카페나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씨’가 쓴 욕설 글을 봄으로써 ‘나고소’씨는 심한 수치심, 창피함을 느낄 것이고, 그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므로 국가에서 ‘이씨’를 처벌하는 것이죠.

‘나고소’씨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개인적인 문자나 메시지 등으로 욕설을 하는 것을 국가에서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개인적으로 보낸 욕설도 전파가능성, 즉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전파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일대일 쌍방 욕설 고소 가능한 경우 알아보기! >>

관련글: 사이버모욕죄 공연성 인정 범위는? 바로가기! >>

모욕죄 성립 요건 두 번째 ‘모욕 행위’

판례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 행위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 명예훼손과는 달리,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여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가치판단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는 어떤 사물을 볼 때 내가 좋아하는 것인지 싫어하는 것인지, 어떤 사람 스타일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인지 아닌지 등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라도 이 죄에서 말하는 모욕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인데요.

판례에서 말하는 말이 너무 어렵지요?

관련 판례는 엄청 어려운 말을 써 놓았는데, 간단히 말하면 구체적으로 진실한 사실이거나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 추상적 가치판단을 써 놓으면 모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죄 성립요건 구분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 허위사실유포죄 –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및 고소방법 바로가기!! >>

그리고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 어떤 것인지도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여 꼭 알아두고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관련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무엇일까요? 바로가기!! >>

모욕죄 성립 요건 세 번째 ‘고소인 특정’

경찰서에 가서 사이버 모욕죄 고소를 하려고 하였으나 고소가 되지 않고 반려되는 경우의 상당수가 모욕죄 성립요건 중 가장 까다로운 고소인 특정 부분입니다.

고소인 특정은 또 뭘까요? ‘나폐인’씨의 사례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폐인’씨는 게임에 소질이 없어 잘 못하지만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혼자 게임방에서 최고의 인기게임 ‘리그오브레전드’에 접속하여 닉네임 ‘예쁜이’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롤 초보인 ‘나폐인’씨가 게임 조작이 서투르자, 같은 편인 닉네임 ‘왕서방’이 게임 채팅 창을 이용하여 욕설을 하였습니다.

“예쁜이 게임 졸 못하네, 집에가서 발 닦고 잠이나 자라. 니 아빠 엄마한테 그리 배웠냐 X새끼야!”

‘왕서방’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롤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나폐인’에게 욕설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같이 게임을 하던 사람들은 ‘왕서방’이 욕설을 한 게임 케릭터 ‘예쁜이’ 주인인 ‘나폐인’이 어디 사는 누군지 모릅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왕서방’의 욕설이 ‘나폐인’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 시켰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최소한 고소인이 특정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고소인이 특정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은, 고소인이 상대방이 욕설을 하기 이전에 자신의 이름이나 사는 곳 등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을 알린 경우여야 합니다.

또한 당시 고소인과 같이 게임을 한 사람들이 친구나 지인일 경우에도 고소인이 특정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지요.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밝혔다면 같이 게임 하는 사람들이 ‘예쁜이’ 주인이 ‘나폐인’이라는 것을 알 것이고, 그 후 욕설을 했다면 고소인이 특정 되어 사이버 모욕죄 성립에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같이 게임하는 사람이 친구, 애인이라면 당연히 ‘예쁜이’ 케릭터가 ‘나폐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소인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관련글: 롤 페드립 당했을 때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확한 해결 방법 바로가기~!! >>

모욕죄 성립 요건 만큼 중요한 ‘증거자료 확보’

자 이제 모욕죄 성립요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서 모욕죄가 성립했고, 이제 고소 준비를 위한 증거자료에 대해 알아보시죠.

“모욕죄가 성립했으니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해서 고소를 하면 경찰서에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준다면 참 좋겠지만,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고소는 피해를 당한 고소인이 국가에게 상대방 범죄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려면 자신이 그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여야 하지요.

그렇다면 사이버 모욕죄 처벌을 위한 증거자료는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상대방이 쓴 글 전체 캡쳐자료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중 욕설을 했다면 채팅창이 넘어가기 전에 상대방 닉네임과 욕설이 나와있는 스크린을 캡쳐하거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이죠.

또한 증거자료 확보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대방 ‘ID’ 인데요.

여기서 아이디란 인터넷 카페나 단순 사이트 게시판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이 아닌 네이버, 게임 계정 등에 로그인 할 때 사용하는 ID 를 말합니다.

게임을 하던 중에 모욕을 당했다면 게임명, 서버, 케릭터 명이 정확히 확인되야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카페 게시판에서 모욕을 당했다면 카페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이 아니라 네이버 ID를 확보해야 하지요.

네이버 ID 확보 꿀팁은 모욕 게시글 작성자에게 쪽지보내기를 클릭하거나 블로그 보기를 클릭하면 상대방 네이버 ID를 확인할 수 있으니, 그것을 캡쳐하여 증거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대방 ID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ID와 함께 게시 일시, 게시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 캡쳐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모욕 부분만 캡쳐 하지 말고 논쟁이 시작되는 처음부터 욕설 부분, 그 후에 대화한 내용까지 함께 캡쳐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고소를 진행할 때 상대방이 자신을 모욕하려 하였다는 고의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아래 사진과 같이 사진촬영시 글을 쓴 시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캡쳐하거나 컴퓨터 시계와 같이 캡쳐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 및 고소 방법 등 설명중, 모욕죄 증거 자료인 카톡 캡쳐자료 사진
[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대화한 캡쳐자료 필수!! ]

모욕한 사람 ID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만약 작성자 ID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게시일시, 게시글에 대한 인터넷 주소 전체 URL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URL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때에는 글로 써서 낼 경우 잘못 기재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글로 써서 내지 URL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 캡쳐자료와 함께 복사한 텍스트를 이메일로 함께 제출하면 좀 더 빠르게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URL 외에도 상대방 접속 IP나 모욕 글을 작성한 사람을 알 수 있을만한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 범인을 특정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모욕글 작성자가 사용하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아이디 등을 알고 있다면 동일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고소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관련글: 사이버모욕죄 증거자료 완벽 준비 방법 바로가기! >>

모욕죄 적용법조

어떤 범죄든지 국가에서 범죄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 하려면 어떤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지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고, 법률을 제정하여 법전에 적어 놓아야 합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 및 고소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모욕죄가 어느 법 적용을 받는지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모욕 범죄행위 및 처벌은 형법 제311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 및 고소 방법 등 설명중, 모욕죄 처벌 조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참조사이트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위와 같이 모욕죄는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달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적용 되지 않고 일반 형법 제311조가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모욕죄를 저지른 상대방이 최고 1년 이하까지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로 처벌되지요?

모욕죄 고소 방법

자 상대방을 처벌할 증거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었으면, 이제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욕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 등은 ‘고소장 양식 및 작성 방법’ 포스팅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니,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련글: ‘고소장 양식 및 작성 방법’ 완벽 정리 바로가기~!! >>

“저는 시간이 없어서 직접 가지 못하는데, 고소장을 우편으로 접수할 수는 없는가요? 꼭 가야만 합니까?”

단순히 고소장만 접수하는 것이고, 사이버모욕죄에 해당한다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하시면 집에서도 고소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고소장이 접수 마무리를 위해서는 한번은 경찰서로 방문하셔서 해당 고소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물론 위 질문 처럼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만, 저는 편리하고 간단한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추천 드립니다.

관련글: 이제 집에서 고소장 제출하자!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이용 방법’ 알아보기~!! >>

“저는 경찰서 말고 검찰에 고소하고 싶은데요! 검찰에 고소를 해야 더 강력히 처벌 받을 것 아닙니까!”

2021년 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 지정된 몇 가지 범죄 유형을 제외하고 검찰에서는 고소 사건을 수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꼭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주소지가 다른 곳으로 되어 있고, 현재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어 더 이상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는데도, 일부 사람들이 아직 까지 검찰이 더 힘이 쌔고, 수사가 빨리 진행되니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이는 명백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꼭 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만약 검찰로 고소장을 보낸다면 어떻게 처리 될까요?

검찰에서 고소장을 받는 즉시 관할 경찰서로 이첩하게 됩니다.

그럼 관할 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을 받고, 일반 고소사건을 이송 받은 것과 똑같이 처음부터 진행합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사실에 대해 다른 수사는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고 며칠에 걸쳐 이첩되는 과정에서 시간만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위 사항들은 고려하여 편한 방법으로 접수하면 되고,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접수하는지는 고소 진행에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 고소장 접수 후 진행 절차

고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이 피의자로 신분이 변경되고, 일반적으로 2개월 동안 수사가 진행됩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후 출석하여 추가 고소인 진술을 하셨다면, 곧 피의자에게 경찰서로 출석을 요구하고, 출석한 피의자를 상대로 범죄혐의에 대해 조사를 할 것입니다.

고소인으로서는 고소 보충 조서를 마쳤다면, 더 이상 할 것은 없고, 상대방이 조사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다만, 한 가지 ! 고소장 접수 후 계속해서 상대방이 추가로 자신을 모욕을 한다면 곧바로 해당 글을 캡쳐하세요.

또한 자신을 고소한 것을 알고 연락하여 고소를 취소하라고 협박을 한다면, 그때마다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수사중인 경찰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고소를 한 것을 취소하라면서 협박하면 또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니, 꼭 녹음이나 관련 글 자료 등 증거자료를 꼭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담당수사관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고소인의 추가 진술이 필요하거나 피의자가 고소인과 전혀 다른 진술을 할 경우에는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 경찰서로 출석시킨 후 대질신문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온다고 해도 너무 놀라지 말고 출석하여 추가 진술하면 되고, 혹시 대질조사가 불편하시면 그 외 다른 방법 등에 대해 담당수사관과 상담하시실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사건 종결

모욕죄 성립요건에 충족 된다고 하여 무조건 상대방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수사관이 피의자의 고의 여부, 범행 동기 등 피의자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해 조사를 한 후, 범죄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송치하는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럼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배정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담당수사관이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범죄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 자료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사유 등을 고소인에게 통지하고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송치, 불송치 결정 등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송치,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가? 내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시면 바로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맺음말

지금까지 모욕죄 성립 요건 및 고소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해도, 고소 사실이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성립 요건 등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추후 유사한 일이 있을 때 고소하여 대응할 수 있는 것이죠.

모욕죄 성립 요건 기준을 고려하여 관련 증거 자료 준비 후 고소를 진행한다면 마땅히 죄를 지은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때까지 왓치맨의 활동은 계속 됩니다.

I’M WATCHMAN!

“모욕죄 성립 요건 및 고소 방법”에 대한 88개의 생각

  1. 안녕하세요 정말 너무 간절한데 도움 받을 곳이 없습니다 … 피해 내용 중 해당되는 특성이 정말 많은데 특정성 하나가 걸립니다 특정성 하나가 성립이 안 되면 무조건 방법이 없을까요?

  2. 안녕하세요 얼마전 모욕죄로 고소를 했는데 진행상황이 너무 느려 답답함에 문의 드립니다.
    7월 27일에 고소장 접수했고 이주후에 경찰서에서 고소인 진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트위터 상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트위터 인스타그램 같은 외국기업은 명훼 모욕죄 피의자특정을 위한 정보 제공 협조를 안해준다고 해서
    제가 직접 피의자 특정하고 수사관님이 특정 과정을 정리한 소명자료도 요청하셔서 다 제출했는데 백일이 지나도록 피고인 조사도 안된 상태입니다. ㅜㅜㅜ
    이렇게 오래 걸리기도 하나요? 보통 어느정도 걸리나요? 저는 그냥 피고소인아 경찰 조사라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너무 길어져서 답답해 죽겠네요.
    차라리 기소중지로 사건 종결처리라도 되면 덜 답답할 것 같습니다. ㅜㅜㅜㅜㅜㅜㅜㅜ

    1. 보통 어느정도 걸리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이버수사관 1인당 처리해야하는 사건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딜레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대부분의 사건도 오래걸릴 겁니다. 너무 답답하시면 직접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해보세요.

    2. 안녕하세요저는게임을하던사람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랑나이가같을거같은초등학생이
      욕설,사기,협박,엄마,아빠욕등등하여신고하게되어습니다
      욕설은,느금엄마뒤져라,느금아빠뒤져라하엿고
      사기는 둘이서아이템 을거래하기로했는데그래서거래을사기로하고거래을하기시작했습니다그런데템을다주면주게다고하여다주었는데먹고도망가엿습니다
      협박은템을돌려달라고하니니엄민아빠을죽이면준다하엿습니다그리고저는초등학생이여서경찰서에는방문을못합니다죄송합니다
      필요하시면제전화번호에전화해주시면감신하게습니다

      1. 단순히 욕설을 했다고 신고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로 고소 하려면 여러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경찰서 방문이 어려우면 182번으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3. 안녕하세요?
    고소장을 접수하려면 상대방 집주소도 알아야 하나요?
    현재 알고 있는 건 이름 뿐이고 알려면 휴대전화 번호는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4. 아동학대로 글올린 글에댓글을달았는데모욕죄로고소햏다고합니다.
    그글엔 앞글자만 있고 부산이라는곳밖에 모릅니다.
    부산에사는 원장이라는 정보밖에 모르고
    내용은 아동학대라 부모로써 댓글을 적었는데
    모욕죄 성립이되나요?

  5. 안녕하세요?
    최근 카페에 모지역에 아동학대글이 올라와서
    어느구인지 초성으로만 적혀있어서
    확실하게 어딘지 어느학원인지 모릅니다.
    부모로써 화가나서 아동학대글에 댓글을달았는데
    모욕죄로 거기단댓글들이 다 고소를다했습니다.
    이게모욕죄가 적용되나요?

    1.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문의하신다고 해서 된다안된다 정확한 답변은 어려울 겁니다.

  6.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만약에 트위터에서
    게임내 서버명,아이디를 거론하며 모욕과 허위사실을 유포할시에는
    고소할 요건이 성립이 될까요?
    옛날 글이지만 최근에 알게되었을시도 괜찮을까요?

    1.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번 더 질문해도 될까요?
      그럼 각각의 예시를 가정해서 질문드려봅니다
      1.트위터의 글을 현실의 친구,가족,애인이 같이 보았던 경우
      2.혹은 트위터의 글을 올린자가 현실의 나와 카톡이나 메세지를 나눠보았던 경우
      3.혹은 트위터의 글을 올린자를 현실에서 잠깐이나마 알았던 경우(예:전 여자친구의 친구)
      이 세개의 예시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글을 쓴 사람과 아는 사이거나 해당 글을 같이 봤다고해서 고소인 특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 캐이스마다 천차만별이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경찰서 방문하셔서 상담해보세요.
        예시 주신것 처럼 딱 떨어지게 말씀못드리는 이유는 판사, 검사, 경찰 각각 한가지 사실 가지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특히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지극히 주관적 판단이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의 명예가 어디까지인지, 어느정도해야 고소인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책에는 안나와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판례를 참고해야하는데, 판례도 판사들이 워낙 가지각색으로 해석하였기에 딱 된다 안된다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7. 사이버가 아니라 여러사람앞에서 모욕적 말과 행동한 사람을 고소할려면 증거자료로 들은사람들의 서명받아 제출하면 되나요?

  8. 해당 글과 고소장 작성법 포스팅 참고하여 무사히 접수 완료했습니다. 처분이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소장을 접수했다는 행위만으로도 할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어 어느정도 마음이 편해지네요… 저를 포함해 당장 피해사실은 있는데 법에 무지해 고소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빛과 소금같은 글입니다! 어려운 단어 많이 쓰지않고 법 무식자의 눈높이에서 친절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려주신대로 열심히 작성해갔더니 서에서도 시간 오래걸리지 않고 금방 끝내고 나왔어요. 왓치맨님 로또 당첨되셔서 세금 많이 내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9. 안녕하세요 저도 작은사건이있어 문의드립니다.
    11월14일 오전 인력사무소에 일을하러 갔습니다. 어떠한 사장님한테 일배정을 받았고
    일이 처음이라 서툴러서 일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다짜고짜 시발세끼,시발놈 등등
    사람들 앞에서 쌍욕을 하시길래 제가 처음이라 서툴러서 그렇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씀드려도
    계속 제가 뭔일을하고 있어도 자꾸 실수하나 찾아서 욕하시고 그랬습니다.
    일단 제가 이런일이 집에갈수있는 여건이 안되서 참고 일을계속 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짜증은 안냈지만 그사람의 안좋은 모습만 보이기 시작하더라구요
    점심시간이되서 식당으로 차를끌고 갔는데 점심과 반주로 소주를 드시고
    점심시간이 끝나자 다시 일터로 돌아가서 참과 소주를 또 드셨습니다. 두분이서 드셨는데 3병
    그분이 1.5병정도 드셨고 계속 운전도하시고 했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사무실로 복귀중 좁은길로 가시는데 주차된차량 사이드미러를 치고
    내려서 확인도 하시더니 아무도 안봤겠지라는 생각을하셨는지 연락처도안두고 그냥 가시더라구요
    그리고 인력사무소로가서 페이정산하려는데 사장님이와서 무슨 이런 일도 못하는 사람을 보내냐고 똑바른 사람보내라고 남들보는앞에서 모욕감을 주더라구요.
    그래서 저두 화가나서 뻉소니장소를 뻉소니건으로 신고를했고 차량확인및 조사중에 그사장님이
    걸어나오셔서 제가 조사나온 경찰분께 저분이 치고가셨다 하니까 사장님이 씨발 싸가지없는놈 머라하면서 짜증내시길레 저두 화가나서 저분 오늘 소주1.5병마시면서 운전도하고 업무도보셨다 하루종일 저 쌍욕만 들어서 좀그렇다 말씀드리니 오늘은 늦었고 내일9시에 경찰서오셔서 모욕죄로 사건접수하시라고 하셔서 경찰서 가볼껀대 제가 증거를 남겨논게없는데 현장에서 욕한거 들은사람 진술이 필요할수도있나요? 또 그분이 진술을 안해주시면 방법이없는건가여?

    1. 음주를 바로 신고하지 못했던거는 현장에서 제가 집에 갈수있는 여건이 되지못했기때문입니다. 일이 끝나지않으면 차가있는 용역사무실로 갈수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 제가 어휘력이 부족하여 두서없는 긴문장으로 문의드리게 됬습니다.

      1. 네, 모욕죄는 고소하시는 것이고, 고소장과 함께 고소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있어야합니다. 모욕장소에 함께 있었던 증인들의 진술이 도움이 되니 확보해 놓으시는것이 좋겠습니다.

  10. 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에서 악플을 받은 후 고소 접수했습니다.
    특정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입당시 나이와 직업 등을 가입인사글에 작성해두었고
    게시글에 본인 휴대폰 번호가 적혀있습니다.
    휴대폰 번호를 카카오톡에 저장하면 제 이름과 얼굴 사진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특정성에 해당 가능할까요

    1. 그렇다하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이나 글 전후사정을 보고 판단해야합니다. 고소하셨으면 곧 담당자가 연락올것이니 추가 증거자료 등을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11. 예비중1올라갈 예정인 딸아이가 졸업한초등학교6학년 친구와 다투고연락없이지내다가 며칠전다른친구에게 본인뒷얘기를하고다녔나느니.본인사진을유포했냐느니..따져묻길래 저희 딸아이는 뒷얘기를한적은있으나 사진은 유포한적은없고 친구들끼리 갤러리를 같이보았다고 말했다고합니다..어쨌든 그친구에게 뒷얘기한건미안하다고 사과를했습니다 그런데 그친구 인스타그램 ask에 익명의아이들이저희 딸아이를 욕학고 배정중학교를언급하였는데 거기까진 익명게시판이니 어쩔수없겠지했는데..교묘하게 딸아이에대한 쌍욕들과 비아냥만 캡쳐하여 본인팔로우친구들(동창생친구들이다수임)이 다볼수있게 스토리에 본인의지로 게시하였습니다 정확히딸아이이름이공개되는 욕설이니아이는창피함과 수치심을 느낍니다ㅜㅜ 그걸로도 모자라그아이는 저희딸아이가배정된 중학교선배언니둘을 단톡방에 초대해 언니들로하여금 언니들앞에서 다시재사과를요구하고 위협감을 느끼게하였습니다
    저는 정다경의엄마인데요..그친구아이가 본인의 인스타에 저희딸아이를망신줄 의도로 익명게시판의글을캡쳐하여올렸다고생각합니다~~모욕죄로고소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게시글들의캡쳐본이나 톡방의갭쳐자료는있습니다

    1. 네, 익명 게시판인 ask라고 하더라도 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당연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아직 초등학교이기에 13세 미만에 해당하여 형사미성년자로 고소가 불가능하죠. 형사고소는 어려울 수 있으나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도 있으므로, 일단 대상 학생에게 경고를 하는 동시에 부모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교정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한다면 학교를 통해 교육청에 통보하여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루는 방법이 제일 좋은 듯 합니다.

    2. 일단 평일에 경찰민원콜센터 182번으로 전화하셔서 관할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 담당수사관이나 학교폭력 담당경찰관과 충분히 상담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2. 게임에서 여보자기하던 여자랑 바람을 핀 남자친구가 아무사이 아니라고 우기며 정리를 안하고 계속 노는거로 다투다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저를 다 차단해놔서 제가 할말을 전할 길이 없어서 게임 메신저 프로필 사진과 게임방명록에 바람핀 여지땜에 헤어지는 마당에 치사하지만 내가 준 물건을 돌려달라는 내용과 제가 화난 말들을 적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글들이지만 저는 게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게임메신저 프로필은 그 두사람만 볼 수 있고 방명록도 누가 일부러 찾아보지 않는 이상 그 남자만 볼 확률이 큽니다 이런 경우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 되나요?

    1. 바람을 핀 사실을 적시하면 공공의 이익이나 관심사와 거리가 먼 경우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물건을 돌려달라도 하는 것은 명예를 훼손하는 글에 해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공연성은 게임을 안한다고 하시지만 불특정 누군가가 프로필을 볼 수 있는 상태라면 공연성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인 것은 실제 사례를 보고 판단하려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쉽지 않네요.
      이와 관련하여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는 곳이나 변호사사무실에 찾아가 상담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1. 안녕하세요 게임을 하다가 패드립을 먹었어요. 게임 방에는 총 12명이 있었고(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게임을 함) 상대는 5번, 저는 3번이었습니다. 상대가 저보고 ‘3애미터짐 수고’ 라고 했는데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고소장은 인터넷으로 제출했습니다.. 혹시 고소 기록이나 수사기록같은거는 안사라지고 쭉 남는지도 궁금합니다.

        1. 우선 모욕죄 성립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고소기록이나 수사를 받았던 기록 자체는 당연히 남습니다.
          일단 고소 하셨으니 전송받은 문자메시지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1.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저의 이름이나 주소나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은 면에서 특정성이 성립 안 되지 않나요?

          2. 꼭 밝히지 않아도 주변인들이, 즉 그 사람이 욕을 하는 대상자를 안다면 특정성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13. 안녕하세요 제가 게임을 하다가 패드립을 먹었습니다. 이 게임에서 상대는 5번이고 저는 3번이었습니다. 상대가 저보고 ’3애미터짐수고‘ 라고 했는데 그 게임방에는 총 12명이 있었고 실명은 모르고 모두 게임 닉네임만 압니다.. 고소 성립 가능한가요? 고소장은 인터넷으로 제출은 했습니다

  14. 안녕하세요 게임을 하다가 패드립을 먹었어요. 게임 방에는 총 12명이 있었고(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게임을 함) 상대는 5번, 저는 3번이었습니다. 상대가 저보고 ‘3애미터짐 수고’ 라고 했는데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고소장은 인터넷으로 제출했습니다.. 혹시 고소 기록이나 수사기록같은거는 안사라지고 쭉 남는지도 궁금합니다.

  15. 안녕하세요 게임을 하다가 패드립을 먹었어요. 게임 방에는 총 12명이 있었고(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게임을 함) 상대는 5번, 저는 3번이었습니다. 상대가 저보고 ‘3애미터짐 수고’ 라고 했는데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고소장은 인터넷으로 제출했습니다.. 혹시 고소 기록이나 수사기록같은거는 안사라지고 쭉 남는지도 궁금합니다.

  16. 작은가게에 취업하게됐습니다
    가게 업종 특성상 영업을 해서 수입이나오는구조라서
    면접당시에 광고지원해주기로하고 수입은5대5로 하고 출근해서 한달정도일했습니다
    다른동종업종에서는 기본급을 주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본급없이 5대5로 취업을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되어가도록 수입은 고작 삼십여만원정도라 한달되기이틀정도남은 시점에서 광고한개를 더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남자사장의 심한욕설과 폭언이 이어졌습니다
    나중엔 욕한거는 미안하다고 사과는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여자사장의 가스라이팅적이고 모욕적인 폭언이 이십여분간이어지고 엄청난갑질을 당했습니다
    집으로가는 차안에서도 좋게좋게 마무리짓자는 식으로 얘기하며 또다시 가스라이팅이어졌고 결국은 저도 죄송하다고말을 하게되어 저의사과를 받아내더군요
    시간이 지날수록 모멸감과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욕설하는 부분은 녹음이 되어있지않습니다
    여자사장의 갑질ㆍ가스라이팅폭언은 녹음되어있습니다
    이녹음은 쌍방합의하에 녹음된것입니다
    여자사장의 갑질ㆍ가스라이팅ㆍ폭언당시엔 제 3자인 직원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기는길에 이루어진 통화에서 제가 오히려 사과를한게 미치도록 치욕스럽습니다
    이부분이 오히려 저의잘못부분을 인정한것이될수있을까요?
    욕설은 녹음되어있지않고 폭언과 갑질녹음내용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될수있을까요
    상대방에게 정신적위자료등 청구가능한지요?
    그냥 고소만하게되면 상대방은 어떤처벌을 받게될까요?

    1.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은 가능하겠지만, 모욕죄 성립여부는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단둘만의 욕설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죠.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사무소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사장이욕설을 할때 다른직원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사람도 같은 편이라 증언이나 확인은 안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대부분의 공연성이 인정되는 온라인과 다르게 오프라인은 공연성 인정여부가 큰 논점이 됩니다. 목격자가 진술해주기 어렵고 전파가능성도 부족하면 성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모욕죄와 별도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이 계속된다면 정통망법 불안감 조성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7. 게임을 하고있는데 어떤 아이가 부모님 욕을 하고 욕설을 하고 잼민이티 난다고 하지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사과도 안하고 게임이끝날때쯤 엄마 욕을 하고 이건 아닌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18. 게임을 하고있는데 어떤 아이가 우리 부모님욕 수많은 욕을 하였습니다 이아이는 게임 마지막에 느그 엄마 보짓구녕이란 아주 안좋은 말을 했음니다 처벌이 필요합니다

    1. 단순히 게임상에서 부모님 욕설을 한다고 고소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사는곳이나 이름, 나이 등을 밝히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 고소한다고 말씀하시고 캡쳐해놓으세요.
      물론 일대일 대화는 모욕죄가 되지 않습니다.

  19. 안녕하세요 인터넷카페에 본인이름으로 가입한아이디의 글에 댓글로 한심한새끼야라고 댓글달았는데 고소를한거같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처벌이 어떻게될까요? 저 정도로도 문제가될까요?

    1. 한심한 새끼라고 단것도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단, 경미해서 검찰에 송치되더라도 처벌보다는 다른 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검사가 할 수 있는 기소유예나 선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 여러가지 처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을 거라고 단정 짓긴 어렵습니다.

  20.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인터넷 상에서 두명이 저와 아내를 동시에 비방하였는데, 고소장을 접수할 때 저와 아내 공동명의로 접수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저와 아내 이름으로 각각 고소장을 접수하는게 맞을까요? 마지막으로 고소장에 피고소인 두명을 한번에 고소할 수 있는지요.

  21. 안녕하세요. 포스팅 글은 정독했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글이 저장이 안된건지… 답변 확인하러 왔는데 질문글 자체가 없어져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온라인 공개 채팅방에서 피고소인 두명이 동시에 저와 아내를 비방하여 사이버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고소인을 저와 아내 두사람의 공동 명의로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저와 아내 이름 각각(2건)으로 해야하는지요.
    마찬가지로 피고소인을 두명으로 해서 고소할 수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제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일단 고소장은 1개의 고소장에 2명의 고소 사실을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피고소인 1명을 아내분과 함께 고소하시면 됩니다.
      물론 각각 고소장을 제출해도 됩니다. 고소사실이 다르다면 피해를 당한 각각 고소인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니까요.
      그냥 아내분과 경찰서 가셔서 2개의 고소장을 각각 작성하셔서 접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문의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1. 답변 감사드립니다.
        포스팅 해주신 ‘고소장 작성 방법’을 보고 조금전에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얼마나 걸리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22.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 제 남자친구와 제 친구 남자친구이름을 초성으로 하여 댓글에는 학과를 밝히고 여자친구 있는데 파트너 구하고 바람피는게 맞냐, 고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몇 몇개의 다른 게시물에는 성매매를 하였다, 조건만남을 했다 라고 게시해놓았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는 대학교 재학 인증을 해야 글을 작성할 수 있게 설계되어있습니다.

    1. 익명 커뮤니티라고 하더라도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될 수 있으니 고소하시면 됩니다.
      초성이라 하더라도 고소인이나 대상자를 알 수 있다면 특정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23.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문의드립니다!친한지않은데동갑들4명이만든단톡방이있습니다,이유도알수없이한명이다짜고짜욕을퍼부엇고.저도같이받아치기는했으나.돌아가신부모님패드립까지한상황에너무기가차서신고하고싶은데방법이있을까요ㅠ

    1. 서로 말싸움 중 같이 욕설을 하거나 도발행위 등 선행행위가 있을 시에는 범죄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고,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함께 처벌을 받을 겁니다.
      부모님 욕설을 하거나 한쪽이 더 심하게 한다고 해서 상대방만 처벌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4명이 참여한 단체채팅방이고 서로 잘 알고 있으면 전파가능성도 적어서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 등은 얼마든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4.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A와B가 전화통화를 하던중
    C에대한 불만과 꼴보기싫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대하 C가 B에 대해 모욕죄로 고소를 할수있을까요?통화내용은 녹음되어서 A한테 있습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는걸까요?

    1. 모욕죄의 취지는 남을 흉보거나 욕했다고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것인데, 단순히 전화통화로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에게 꼴보기 싫다고 했다는 것은 전파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더구나 모욕은 공연히 다른 사람을 모욕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B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케이스에 따라 다르니 변호사나 가까운 경찰서에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25. 이거 가능한가요

    게임을 하다가 누가 자꾸 욕을 툭툭 뱉어서 제가 사는 인적사항 올렸는데 등c 이렇게 욕으로 두번정도 하더라구요. 딱히 큰 욕도 없었지만 이런것도 고소 넣을 수 있나요?

    1. 고소는 할 수 있으나 너무 경미하다면 수사단계에서 각하라는 처분으로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종결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알 수 없으니 가까운 경찰서 방문하셔서 문의해보세요.

  26. 모욕죄 성립요건 세 번째 ‘고소인 특정’ 때문에 사이버모욕죄로 성립이 안될 것 같지만
    제 경우 다른 방법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금이 걸린 공모전 (게임 아바타 유저 공모전)이 있습니다.
    유저 좋아요 취합 + 개발진 내부 심사 = 본선 진출 / 본선 = 유저투표 로 진행되는 방식이며
    좋아요 취합 기간에 제가 올린 작품이 ‘좋아요’ 수 1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인물이 영향력 있는 유저 커뮤니티에 지속적으로 제 작품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제 작품을 비난했고. 사실 여부를 떠나 그 글이 커뮤니티 내에 화제가 되어 제 작품 이미지에 작지 않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 제가 사는 위치나 제 신상정보 공개가 없었어도 제가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입은 피해는 확실한 것 아닌가요? 이 경우 다른 죄목으로 성립이 가능할까요?

    1. 그런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으셨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 등은 가능할지 모르나 형사사건이 되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역시 구체적인 사안을 봐야하므로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상담좀 받아봐야 할 것 같네요.
        아무쪼록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정보 제공도 해주시고 도움 나눠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7. 직장동료가 인터넷 익명게시판에(전체공개) 같은 사무실 여직원에 대한 성적비하와 폄하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글에는 본인 사무실에 있는 여직원들이라며 나이와 신체특징과 당시 상황을 공개하여 한명한명 모욕하는 글을 올렸고 그 외에는 피해자를 특정하는 단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일작성자가 게시한 다른 글을 보면 작성자 본인의 사진과 학력인증 등을 게시하였기때문에 작성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이버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1. 고소인 특정이 된다면 익명 게시판이라도 당연히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고소인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의 글이라면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28. 제가 올린글이 고소인을 특정하며 비난하는 글이라며 모욕죄로 고소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물론, 해당 글에는 특정인을 지정하는 말은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통화를 해서 오해를 풀고 다시 관계를 잇자고 말했고 해당글에는 본인을 특정해서 말한 부분이 없고 나의 의견을 나열한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알겠다.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겠다라고 구두로 약속했는데 다음날 다시,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러면 고소 접수가 가능한가요? 물론 고소하지 않겠다는 녹음 내용이 있습니다.

  29. 윗 글에 더하여 저를 고소한다는 사람이 서로 아는 지인에게 저를 특정하며 사회적 지휘와 인격을 비난하는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이 사실을 지인을 통해 들었고 통화하면서 지인에게 카톡을 보내면 나에게 전달될거 알고 했다라는 의도성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공연성에 해당하여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물론 카톡 내용과 의도성을 알 수 있는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30. 고소자가 사과를 빌미로 통화하자고 제안해서 했는데 녹취를 근거로 모욕죄로 고소 한다고 하네요. 계속 전화로 욕한 혐의를 인정하냐고 물어서 그의 대한 대답은 하나도 안했고 형한데 무례했던 점은 인정한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이것도 증거로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말을 하면 도중에 계속 끊어서 혐의사실 인정근거로 적용될까봐 걱정인데 이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나요?

    1. 전화로 인정한 것보다 실질적으로 죄가 인정되는 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들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딱 잘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1. 도움 받으러 왔어요

    저는 크레이지 아케이드 라는 게임에서
    “칸께” 라는 닉으로 활동 중 인데

    “sniper” 라는 아이디가 저한테
    “말 엄청 버벅 거리는 장애인” ,
    “어릴때 머리에 돌맹이 맞고 어버버 거리고 있다며? 진심 머리에 돌맹이 맞춰서 식물 인간 만들고 싶네 ㅋㅋ” 등

    모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제 실명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게임 닉을 언급한 경우에도 고소 성립이 되나요?

    1. 본문 내용에 있는 것처럼 단순히 닉네임만을 욕하는 것은 고소인 특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고소는 하실 수 있지만 수사가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2. 모욕죄 특정성 질문 드립니다.
    게임 커뮤니티를 보다보면 닉네임 한글자 씩만 가리고 글을 올리는 경우를 봤는데요.
    이런 경우엔 특정성에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예를 들어 언급된 사람의 닉네임이 강아지라고 하면 강x지, 강아x, x아지 이런 식으로 나열하여도 특정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누가봐도 욕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면, 성립이 가능할 겁니다. “병X육갑하네” 라는 글도 욕으로 보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지요.

  33. 안녕하세요 모욕죄 관련해서 댓글 남깁니다.
    저를 특정하여 비난하는 인터넷 게시판에 병신같은련이라고 댓글이 달렸는데 그 후에 제 닉네임을 밝히고 사과를 요구하여 자신이 욕설을 했다며 죄송하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되는 걸까요?
    그리고 병신같은련이라는 댓글의 게시글 전체를 캡쳐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미 사이버 고소장 제출을 했는데 관할 경찰서로 가서 추가 제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아예 새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게 나을까요…?

  34. 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댓글 고소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저를 고소하겠다는 사람을 상대방이라 적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게시글이 아니고 제가 쓴 댓글에 답글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글에 시비거는 댓글을 상대방이 작성했길래 “추워서 대가리가 얼었냐 대가리좀 녹이고 댓글 써라”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전 모욕 목적도 비방 목적이 아예 없었고 단순히 상대방이 댓글을 지저분 하게 써서 댓글 좀 예쁘게 쓰라는 의미로 적었을 뿐입니다.)

    그러더니 저를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벌금형이고 약식재판 가주겠다 절대 선처 없다는 식으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1. 카페는 네이버 카페이며 상대방의 프로필은 사진 포함 아무런 정보가 없고, 다른 댓글이나 글들을 찾아봐도 상대방의 신원을 알 수 있는 단 하나의 흔적도 없습니다.

    2. 5~8번 정도 고소,약식재판,벌금을 운운하며 사과해라 후회하게 만들겠다. 기회를 주겠다고 협박성 댓글을 적고 있는 상황입니다. 협박죄 가능할까요?

    3.또한 제가 가방끈이 짧아서 말도 안 되는 걸로 고소를 하냐라고 하니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4. 고소는 누구나 가능하고 이런 것도 경찰서에서 접수가 된다는데 정말인가요?

    5. 만약 경찰에서 저를 부를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6. 아무리 찾아봐도 이걸로 처벌 받은 사례를 못 봤는데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1. 1. 카페가 특정한 목적을 가진 카페이고, 카페 내에서 닉네임만으로도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고소인이 특정될 수 있습니다.
      2. 협박은 아주 최소의 폭행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범죄 성립여부는 수사기관이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는 곳도 있고요.
      3. 허위사실유포 고소는 안될 것 같습니다.
      4. 네, 누구나 가능하고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가능합니다.
      5. 경찰서에서 수사해서 출석을 요구하면 출석하셔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6.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단, 무조건 벌금! 이런 것은 없습니다. 경중이나 범죄전력 같은 것도 보겠지요.

      일단 욕설을 하셨으니 관련 댓글 삭제하시고 사과하셔서 끝내시는 것이 좋을 듯 하고, 만약 고소장이 접수된다면 출석하셔서 조사 받으시고,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것들은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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