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요건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인 공연성, 특정성, 사실의 적시가 무엇인지 알기 쉽게 설명하고, 사이버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각각 성립요건을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

1. 공연성

공연성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실을 여러 사람이 알 수 있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당사자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거나, 명예훼손 문구가 적힌 종이를 전달해서 유포하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카페나 게시판에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써도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단 1명에게만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거나 문자, 카카오톡, 페이스북 메시지로 전달하여도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소문을 낼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합니다.

2. 특정성

특정성은 명예훼손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개인이 명예훼손의 특정 대상이 되고, 법인이나 특정 모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국가나 공무원 전체 등은 명예훼손의 대상의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별명, 카페 닉네임, 특정 가게 상호명, SNS닉네임, 게임 아이디나 닉네임도 명예훼손을 당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됩니다.

최근에는 가명, 특정 별명이나 닉네임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폭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막연한 게임 속 닉네임 등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사실의 적시

사실의 적시는 그 내용이 자신의 판단이나 의견이 아니고,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을 하지 않았는데 이혼을 하였다고 게시판에 글을 썼거나, 사기 전과자가 아닌데 사기 전과자라고 소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대상에 대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던지, 어떤 글을 보고 동조하거나 응원하면서 해당 글에 호응하는 글 등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실의 적시는 진실한 사실의 적시와 허위사실의 적시로 구분되는데, 진실한 사실을 적시 하였을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위사실의 적시인 경우에도 대상자가 해당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몰랐다거나 사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처벌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

1. 공연성 + 특정성 + 구체적 사실의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요건도 일반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같이 공연성, 특정성,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2. 비방할 목적

사이버 명예훼손이 일반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다른 점은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야 합니다.

비방할 목적이란 대상자를 깎아 내리거나 쪽팔리게 하는 것을 포함하여 해당 글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할 목적을 의미합니다.

비방할 목적 판단은 글을 쓴 사람의 주관적 판단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글로 인한 피해여부나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에서 판단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 사례

① 서울시 법률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우연히 새로 부임한 관리사무소 소장 B씨가 최근 바람을 피워 아내와 이혼하고, 전처에게 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A씨는 위 사실을 아파트 입주민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해당 사실은 순식간에 입주민들에게 소문이 났으며, 그로 인해 소장 B씨는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다.

소장 B씨는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관할 경찰서에 A씨를 고소하였다.

→ A씨가 입주민 카페 게시판에 쓴 글은 입주민이면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고, 관리소장 B씨를 특정하여 썼으니 특정성도 인정됩니다.

그리고 소장 B씨가 실제로 이혼을 하였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A씨가 소장 B씨를 비난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결국 해당 글로 인해 다른 입주민들의 비난을 받거나 창피를 당하였기 때문에 비난할 목적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A씨가 B씨의 이혼사실에 대해 쓴 것이 공공의 이익이나 아파트 주민들의 관심사라고 판단된다면 A씨가 처벌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②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남편 B씨가 같은 직장에 다니는 C씨와 바람을 핀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중이다.

A씨는 B씨가 바람을 핀 사실과 C씨와 함께 애정 행각을 하면서 찍은 사진을 A씨의 직장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B씨는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 A씨가 글을 게시한 직장 게시판은 다수인이 글을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으로 공연성이 인정되고, B씨 이름과 사진을 게시하였으므로 특정성도 인정됩니다.

그리고 B씨가 실제로 C씨와 바람을 폈고, 사진도 실제 사진이기 때문에 진실한 사실을 적시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A씨 직장에 공공의 이익 등과 무관한 바람을 핀 사실과 사진을 게시하여 비난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성립요건 사례

① A씨는 고등학교 동창인 B씨가 최근 방송에서 잘나가는 것이 질투가 나서 고등학교 재학 시절 B씨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B씨가 고등학교 때 학교폭력을 한 사실이 있다고 페이스북 공익 제보 익명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B씨는 주변인들의 연락을 받고 해당 사실을 알고 A씨를 고소하였다.

→ A씨가 글을 게시한 페이스북 게시판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으로 공연성이 인정되고, B씨의 실명을 기재하여 특정성도 인정됩니다.

그리고 B씨가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을 적시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A씨가 공익 제보를 받는 페이스북에 공익을 위해 제보하였다고 하나, 거짓말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고 비난의 목적도 인정됩니다.

② A씨는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맡고 있는 B씨의 승진을 막기 위해 회사 인사 담당인 동료 C씨에게 B씨가 거래처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C씨가 해당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직장 동료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B씨는 해당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고소하였다.

→ A씨가 C씨에게만 말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명에게만 말을 했어도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그 말을 아내나 다른 가족에게 했다면 소문이 퍼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겠지만, 인사 담당 C씨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B씨를 지목하였기 때문에 특정성도 인정되고, 술접대를 받았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기에 구체적 사실을 적시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공익성은 인정되지 않고,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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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명예훼손과 사이버 명예훼손 차이

① 어떤 방법으로 사실을 전달하는지 여부

일반 명예훼손과 사이버 명예훼손은 오프라인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느냐, 인터넷을 통해 전달 하느냐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② 비방할 목적 존재 여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③ 적용법조

일반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가 적용되고,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가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법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처벌도 다른데요. 사이버 명예훼손이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욱 더 강하게 처벌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게시판 등에는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에 대한 글은 쓰지 않는 것이 좋고, 쓰게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처벌 및 벌금

① 일반 명예훼손

  •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습니다.
  •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제항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내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법조문 사진자료
[ 명예훼손 적용 법조 ]

② 사이버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이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명예훼손 법조문 사진자료
[ 사이버 명예훼손 적용 법조 ]


지금까지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인 공연성, 특정성, 사실의 적시에 대해 알아보고, 사이버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명예훼손 각각 성립요건 사례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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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WATCH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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