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일 쌍방 욕설 모욕죄 성립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해당 글 이미지 사진

일대일 쌍방 욕설 모욕죄

오늘은 일대일 쌍방 욕설 모욕죄 신고 가능 여부와 어떻게 해야 모욕죄가 성립되어 고소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일대일로 서로 욕설을 주고 받았을 때 고소 여부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대일 쌍방 욕설 고소 가능 모욕죄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일대일로 욕설을 주고 받았을 경우에는 모욕죄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위와 같이 일대일로 욕설을 주고 받았을 경우에도 고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고소를 할 수 없지만, 예외 상황이라면 고소를 할 수 있다는 말로, 구체적인 케이스별 사례를 들어서 설명할테니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 일대일 쌍방 욕설 고소 가능 사례

일대일로 서로 욕설을 주고 받았을 때, 먼저 오프라인에서 욕설을 주고 받았는지, 온라인상에서 욕설을 주고 받았는 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각 사례 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 오프라인으로 욕설을 주고 받았을 경우

① 오프라인 욕설 사례

현재 아파트 입주자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재활용 분리 수거를 위해 피티병을 모아 분리수거장에 버리러 갔습니다.

분리수거장에서 피티병을 분리하고 있는데 우연히 옆 동에 사는 B씨를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번 회의를 마치고 2차 맥주집에서 전 입주자 대표를 역임한 C씨가 평소 아파트입주자대표 활동을 하고 있는 A씨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못 배운 놈이 말이 많다. 생긴 것도 무식하게 생겨서 생긴대로 놀고 있지 않냐. 최근 A가 하는 짓을 보면 A는 입주자대표회의 암적인 존재다”

이런 말을 들은 A씨는 자신도 평소 C씨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에 곧바로 C씨가 있는 입주자대표회 사무실에 찾아가 다른 주민들이 앞에서,

“야 이 새끼야, 너가 대표할 때보다 지금이 백배는 낫다. 멍청한 새끼야. 어디 내 앞에서 한번 더 지껄여 보시지!”

라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누가 모욕죄로 고소가 될까요?

② 오프라인 욕설 고소 가능 여부

사실 객관적인 사실로만 볼 때는 다른 주민들 앞에서 욕설을 들은 C씨는 곧바로 모욕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이 있어야겠지요.

그럼 A씨는 고소할 수 없을까요? A씨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 맥주집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것을 들은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해야만 A씨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B씨로부터 C씨가 A씨를 욕설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니 고소가 되는 것 아닌지 궁금하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바로 ‘소문’ 입니다.

이 소문만 가지고는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고소 진행이 어렵습니다. 정확히 그 말을 들은 사람의 ‘진술’이 필요하지요. ‘진술’이란 자신의 생각이나 말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국 C씨가 A씨에 대해 위와 같은 욕설을 하는 것을 직접 들은 것을 입증해 줄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의 진술만 확보할 수 있으면 A씨 역시 고소가 가능합니다.

결국, 주변 오프라인에서 욕설을 주고 받았을 때,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으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무조건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는 가능하지만, 욕설을 한 사람을 처벌을 하려면 여러 가지 경우를 살펴야 합니다. 선행 행위는 누가 했는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욕설인지 등등 여러가지 경우와 관련 판례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죠.

법리 검토는 수사기관에서 할테니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한 가지는,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기 때문에 나도 욕설을 했다는 정당방위 논리가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꼭 한번 더 생각하신 후에 다음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둘 다 처벌을 받고 벌금을 내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2) 온라인상에서 욕설을 주고 받았을 경우

① 온라인상 욕설 사례

A와 B는 서로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전날에 동창회에 참석해서 술을 먹고 정치적인 견해 차이로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동창회 단체채팅방에서 어제 일에 대해서 다시 말을 하다가, 너무나 말이 안통하자 A는 B의 개인 카톡으로 아래와 같은 욕설을 보냈습니다.

“야 이 개새ㅇ야, 못 배운 것 티 그만내라 병ㅇ아. 그러니까 니가 빨갱이 소리 듣는 거야. 알겠냐 시ㅇ놈아!”

이런 욕을 먹은 B씨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아래와 같은 욕설을 퍼 부었습니다.

“좆같은 새ㅇ가 개소리 지껄이고 있네. 어제 니 얼굴 보니 술 맛이 떨어져서 술도 못 먹었다 인생 루저새끼야. 니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직도 집을 못사는 거야 거지 새끼야!”

자, 이렇게 욕설을 주고 받았는데, 이런 욕설들이 고소가 될까요?

② 온라인상 욕설 고소 가능 여부

온라인상에서 욕설을 주고 받았을 경우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해당 욕설을 볼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자신만 볼 수 있는 카톡, 라인, 문자 등으로 아무리 욕을 먹어도 상대방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욕설을 아파트입주민 카페에 캡쳐해서 올린다던지, 동창 단체 채팅방에 자랑하듯이 게시하였다면 당연히 고소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가지 경우가 더 있는데요. 해당 욕설 문자를 제3자에게 일대일로 전송했을 때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가지 요건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 해당 문자를 그 대상의 어머니나 아내 등에게 보냈다면 모욕죄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파가능성’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일대일 쌍방 욕설 모욕죄 관련 판례

자신의 아들이나 남편에 대한 욕설을 본 가족이 다른 사람에게 그 욕설을 다시 전송하여 전파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에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시죠? 모욕죄 성립요건 등에 대해 더 알아보시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관련글: 모욕죄 성립요건 바로가기! >>

3. 일대일 쌍방 욕설 고소 준비물

만약 위와 같은 사례로 인해 고소를 준비하신다면, 오프라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전송한 문구 캡쳐자료나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의 진술 등을 확보해야겠지요.

추가적인 모욕죄 성립 및 고소 방법 등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모욕죄 고소 증거자료 확보 방법 바로가기!>>

맺음말

지금까지 일대일 쌍방 욕설 모욕죄 고소 가능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래야겠지만, 만약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이 글을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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