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이용 방법 설명 이미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이용 방법

이번 글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이버범죄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경찰서에 갔다가 증거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 다시 방문해야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 글은 2023년 7월 6일 변경 사항 등이 추가 수정된 최신 글이며, 계속해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1. 사이버범죄 신고 전 준비물을 확인합니다.

일반적인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가까운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상담 후 피해를 신고해야 하지만, 사이버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이제 온라인으로 피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전 몇가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① 피해자 본인 명의 신분증 사진자료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증을 사진 촬영합니다. 단, 학생증은 안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이 어려운 미성년자나 학생은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② 범죄 피해의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인터넷 직거래 사기와 조건만남, 투자사기 등 인터넷 사기죄는 상대방 계좌번호가 나타난 계좌이체내역서, 거래시 대화한 대화내용 캡쳐자료, 그 밖에 광고 글 등을 캡쳐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사이버모욕, 명예훼손 등은 해당 글 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캡쳐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 외 다른 사이버범죄들도 관련 증거자료를 파일화하여 컴퓨터에 저장해 놓습니다.

2. 인터넷 검색창에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을 검색합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 등 검색포털 사이트에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이나 ‘ECRM’ 이라고 검색하면 상단에 경찰청에서 개설한 신고 사이트가 보일 겁니다.

해당 사이트를 클릭하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메인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안내에 따라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① 사이트에 접속하면 먼저 오른쪽 위쪽에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나중에 하면 어차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니, 꼭 로그인을 먼저 해야 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사이트 메인화면

② 사이버범죄 신고 관련 개인정보 취급 동의에 각각 체크하고, 휴대전화, 아이핀, 디지털원패스를 통한 본인인증을 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본인인증 선택 화면

③ 로그인을 하면 초기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초기 화면 확인 후 왼쪽 밑 ‘신고하기(범죄피해를 입어 수사를 원할 경우)’를 누릅니다.

사이트를 이용한 신고는 피해를 당한 본인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족 등 대리인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 신고가 가능한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④ 긴급사안(자살, 살인, 납치, 감금, 강도, 절도)인지, 아닌지 선택하는 화면에서 왼쪽 밑 ‘긴급사안이 아닙니다’를 선택합니다.

오프라인(폭행, 협박, 절도, 보이스피싱, 마약, 성매매)사안인지, 아닌지 선택하는 화면에서 ‘오프라인 사안이 아닙니다.’를 선택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사이트 내에서 신고하면서 긴급 사안인지, 오프라인 사인인지 선택하는 화면

⑤ 허위사실 및 신분도용 금지 지침과 14세 이상 연령확인 동의 후 ‘네, 신고하겠습니다.’를 선택합니다.

⑥ 그림을 보고 범죄유형과 세부유형을 선택합니다. 사이버범죄유형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시거나 세부유형 탭 ‘설명보기’를 누르시면 해당 죄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사이트 신고시 범죄유형 및 세부유형 선택화면

사이버 범죄 세부 유형까지 선택을 마쳤다면 이제 공통 선택 사항은 모두 진행한 것입니다.

4. 미리 준비한 신분증 사진, 증거자료를 사이트에 첨부합니다.

이제 미리 준비한 신분증 사진자료와 신고하려는 범죄에 해당하는 증거 자료 등을 설명을 참고하여 차례대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범죄 피해에 대한 증거 자료는 해당 범죄 신고 방법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과 상대방 인적 사항을 입력해야 하는데, *표가 있는 항목은 꼭 작성해야 합니다.

5. 신고할 범죄에 대한 내용을 입력하여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각각 범죄에 대한 진술서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전 각각 범죄에 대한 신고방법 포스팅을 참고하여 피해를 당한 경위에 대해 꼼꼼히 적으시면 됩니다.

관련글 : 중고나라 등 직거래 사기 신고, 사이버 모욕죄 고소방법, 조건만남 사기 신고, 고소장 양식 및 작성방법

위 관련글 링크를 클릭하시면, 항목 별로 어떤 것을 적어야 하는지 쉽게 설명되어 있으니 사실대로, 생각나는 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혹시 잘 적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얼마든지 보강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진술서 등을 완전히 잘못 적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경찰서 방문했을 때 얼마든지 오프라인 진술서로 보강 하실 수 있으니, 생각나시는 대로만 적으시고, 모르시는 것은 적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6. 완료 후 받은 문자메시지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합니다.

① 신고 내용 입력을 마치면 인적사항에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접수번호와 함께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② 전송된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후,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사이버범죄수사팀에 방문합니다.

③ 문자로 전송된 접수번호를 보여주고 기다리면, 진정서, 진술서, 증거자료 등을 모두 출력해 줍니다.

④ 그러면 해당 서류를 보면서 누락된 사항을 추가 기재할 수도 있고,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⑤ 수사과정확인서 등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지장 등을 찍고 제출하면 신고 접수가 완료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최근 개선된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하면 예전과 같이 경찰서에 가서 직접 진술서를 쓰거나 관련 증거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아 다시 방문해야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 글을 참고하셔서 빠르고 편리하게 사이버 범죄 피해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왓치맨이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I’M WATCHMAN!!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이용 방법”에 대한 7개의 생각

  1. 저는 처음에 폐이스북 으로 김 영익 선생님 접속을해 몇일후에 카톡으로 날짜는 7 월 30분쯤에 가입해 입장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흘러 김 영익 선생님 제자 이 중훈 선생님 그 후부터 8월 10 몇일부터 지금까지 주식 해외주식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중국 굉기그룹 종목 때문에 이렇게 없는 돈 날아가고 해서 원통하고 분하고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1. 내용을 보니 투자 사기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차근차근 고소장, 증거자료 등을 입력하셔서 온라인으로 고소하시거나 경찰서 방문해서 상담 후에 고소해보세요.
      그리고 사이버범죄연구소 유튜브 영상 중 코인투자 관련 영상들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유사한 사안이라면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이버범죄연구소 유튜브 코인투자 관련 영상 바로가기~!

    1. 피해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사이버범죄연구소 포스팅이나 유튜브 동영상 등을 참고하셔서 신고하시고, 피해금이 남아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1. 안타깝습니다. ㅠㅠ 돈을 바로 돌려받는 것은 조금 어려워보입니다. 일단 신고하셔서 사건에 대해 수사가 이루어져야 어느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증거자료 가지고 우선 신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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