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 신고 설명 이미지

중고나라 사기 신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중고나라 사기 신고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중고나라 사이트와 유사한 번개장터, 헬로마켓,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서 직접 만나지 않고 인터넷으로만 거래할 때, 상대방이 사기꾼은 아닌지, 사기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고 준비물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대금을 송금하였는데 물건을 받지 못하였고, 사기를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중고나라 사기 신고 방법에 대해 찾아본 적 있으신가요?

중고나라 사기를 신고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신고할 때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신고 해야 할지, 신고할 때 준비물은 무엇인지 몰라서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인터넷으로 중고 물건을 거래하기로 하고 대금을 입금하였는데 물건이 오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배송 문제로 배송 및 환불을 지연하고 있다면 이 글을 보고 신속히 경찰서에 중고나라 사기 신고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2023년 10월 21일 일부 내용이 추가되어 업데이트 된 글이고, 계속해서 최신 글로 업데이트 예정 입니다.]

‘중고나라 사기’ 란?

중고나라 사기 신고 정의

‘중고나라 사기’ 란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당근마켓 등 중고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을 이용하여 판매할 물건이 없음에도 물건을 판매한다고 광고를 하고, 구매자를 속여 현금을 입금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고 환불을 해주겠다고 시간을 끌다가 결국 자취를 감춰 피해금을 편취하는 범죄로, 중고나라 사기, 직거래 사기 등으로 불립니다.

이런 사기 범행은 은행계좌만 있다면 어린 학생부터 나이든 노인까지 누구나 쉽게 사기 범행을 할 수 있죠.

또한 나중에 환불만 해주면 사기죄가 되지 않을 거란 생각에 다른 범죄에 비해 특히 죄의식이 부족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강도, 절도 등 강력범죄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반면, 인터넷 사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상품권 판매 사기, 고가 가전제품 판매 사기, 고객센터 사칭 환불 사기 등으로 계속해서 범죄 수법이 진화하며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죠.

관련글: 상품권 판매사기 알아보기! >>

관련글: 신종 사기 수법인 고객센터 사칭 환불 사기 예방법 알아보기! >>

현금을 입금해준다고 하여 물건을 보내준 것도 중고나라 사기 신고 가능한가?

물론입니다. 당연히 속아서 물건을 보내줬다면 그에 상당한 재산적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거래 전 상대방이 사기꾼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

경찰청 공식사이트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 계좌번호 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전화번호, 계좌번호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거래 전이라면 아래 그림을 클릭하여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중고나라 사기 신고 조회 -1

위 경찰청 공식사이트에서 확인해보았을 때 범행에 사용된 이력이 확인되는 전화번호나 은행 계좌라면 당연히 입금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해당 계좌는 물품 사기 뿐만 아니라 카톡 보이스 피싱, 조건만남 사기, 몸캠 피싱 범죄에도 사용 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이트에서 휴대폰, 계좌번호가 확인되었다면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매우 싸거나 급하게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 입금 계좌가 외국인 명의의 계좌인 경우는 거의 100% 사기꾼이라고 확고하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피해금 입금 후 사기에 이용된 계좌라는 것을 알았거나 이렇게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기를 당했다면 아래와 같은 신고 방법을 통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중고나라 사기 신고 방법

신고 방법을 설명하기 전 다음 ‘나중고’씨의 사례와 같은 경우인지 살펴보시죠.

“돈을 송금했는데 기분이 찜찜하네.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도 안 알려주고.. 택배를 보냈는데 배송에 이상이 생겼다고?.. 잉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서 물건을 나중에 보내주겠다니..”

“아무래도 이상한 기분이 드네. 사기 같은데, 사기가 아닐까? 전화해봐야지.”

“지금 전화하신 번호는 고객의 요청으로 당분간 착신이 정지되었습니다. . .”

“엌! 전화도 정지시켰네. 아 ~ 정말 사기 당한 것 같다. 어쩐지 너무 싸더라..”

‘나중고’씨와 같이 일이 진행되거나 물건 값을 송금한 후 혹시 사기 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면,

사기를 당한 것이 맞습니다.

그럼 경찰서에서 중고나라 사기 신고 시 어떤 것을 준비해야 갈지 중고나라 사기 신고 준비물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죠.

[관련영상: 중고나라 사기 신고 필수 준비물 확인하기!]

1. 은행 계좌이체내역서, 송금확인서

중고나라 사기 신고를 위해 경찰서에 방문하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 계좌 성명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은행 계좌이체내역서나 송금확인증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은행거래내역서를 가지고 방문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또 다시 경찰서에 방문해야 하는 일이 생기니 다른 것은 나중에 제출하더라도 거래내역서는 꼭 가지고 가셔야 해요.

특히, 은행에서 발급한 상대방 계좌번호가 나와있는 거래내역서여야 하며, 무통장 입금시 상대방 계좌번호가 나와 있다면 송금확인증도 가능합니다.

은행에 갈 시간도 없고, 휴대폰 어플을 이용해서 송금하였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다면 송금시 사용한 은행어플에 들어가서 이체-이체결과확인 화면에 들어가 보시죠.

그러면 그 화면에서 상대방 예금주 이름과 계좌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은행 어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고나라 사기 신고 시 피해금 계좌이체내역서 -1
[ 위 빨간색 박스 부분이 상대방 입금자 성명, 계좌번호이고, 꼭 나타나야 함 ]

단, 일부 은행 어플은 상대방 계좌번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직접 은행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은행에 방문하셔서 그냥 이체내역서를 달라고 하시면 안되고, “상대방 계좌번호가 포함된 이체결과확인서 주세요”라고 하여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 계좌번호가 나타난 거래내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카카오뱅크나 토스를 이용해서 돈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경우에는 어플로 접속해서 이메일로 계좌이체내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중고나라 사기 피해가 너무 많고, 피해를 당해 신고하려면 이런 거래내역서가 필요한 것을 은행에서도 알기 때문에, 만약 잘 모르시겠다면 은행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말씀하시면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2. 중고나라 거래 시 상대방과 대화한 문자, 카톡 내역 캡쳐자료

중고 물건 거래시 대화한 대화 내용은 사기죄의 직접 적인 증거자료가 됩니다.

그러니 대화할 때 상대방이 보낸 신분증 사진, 전화번호, 집주소 등이나 이와 관련하여 캡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캡쳐해 두시면 나중에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대화내용 캡쳐자료는 거래내역서와 같이 사기 수사 진행이나 검거한 후 조사를 받을 시 중요한 범행 단서가 되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만약 프린터를 할 수 없다면 캡쳐 자료를 수사관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물건을 판매한다고 중고나라나 번개장터 게시판에서 광고를 한 광고 글이 아직 남아있다면 재빨리 사진을 찍거나 휴대폰으로 캡쳐하시기 바랍니다.

3. 신분증

피해를 당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만약 주민등록증을 아직 발급 받지 못한 미성년자라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4. 경찰서 방문 신고 및 온라인 신고

① 경찰서 방문 신고

자, 위와 같은 신고 준비가 끝났다면 현재 위치에서 최대한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때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꼭 집 주변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중고나라 사이트 등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진 범죄는 특정 관할이 없기 때문에 장소를 불문하고 아무 경찰서에서나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냥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서울로 출장을 가셨다가 옆에 경찰서가 보이신다면, 그 경찰서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경찰서에 가셔서 어디로 경찰서 정문이나 현관에서 “중고나라 사기 신고 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직원이 어디로 가라고 안내해 줄 겁니다.

사이버 사건을 민원실에서 접수 받는 경찰서도 있고, 사이버범죄 수사팀 사무실에서 받는 경찰서도 있으니, 경찰서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이버수사관을 만나셨고, 중고나라 사기를 당해 신고하러 왔다고 하시면, 진정서와 진술서를 줄 겁니다.

그럼 빈칸에 알맞게 피해 내역을 작성하시면 되는데, 잘 모르시겠으면 아래 포스팅을 잠깐 보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련글: 인터넷 사기 진정서, 진술서 작성방법 바로보기!! >>

진정서, 진술서를 다 작성하셨다면, 추후 진행 상황 등의 설명을 들으시고 귀가하시면 됩니다.

② 온라인 신고 방법

제가 추전 드리는 방법은 최근 엄청나게 빠르게 개선된 온라인 신고시스템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경찰서 방문 신고는 확실하지만, 경찰서에서 직접 진정서,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련 증거자료를 챙긴다고 하더라도 빠뜨리기 쉽고, 자칫하면 하루 종일 신고에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지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은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본인 인증 후 곧바로 진정서,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분증이나 증거자료 등도 모두 사이트에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실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 접수를 마치면 문자메시지를 받으실텐데요.

그 문자메시지를 가지고 시간 나실 때 가까운 아무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문자메시지를 보여 주시면, 경찰관이 해당 문서를 쭉 뽑아주실 겁니다.

그럼 그걸 보고 확인만 한 후 지장만 찍으시면 경찰서에서 따로 진술서 등을 작성할 필요 없이 신고 접수가 되는 것이죠.

만약, 해당 사건이 이미 다른 피해자 신고로 인해 접수되어 수사 중인 것이 확인된다면, 경찰서에 방문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편리하지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은 제가 사진으로 상세히 설명해 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이제는 집에서 사기 신고하자!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이용방법 바로가기! >>

중고나라 사기 신고 변상

중고나라 사기 사건은 사기꾼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일단 피해금을 돌려 받고 회복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반적인 중고나라 범인들은 경찰에 잡히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되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이 처벌을 조금 받거든요. 사기죄는 재산죄이니까 피해금이 회복되면, 그만큼 적게 처벌 받습니다.

그러니 사기꾼들 입장에서는 경찰에 잡히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돈을 쓰는 것보다, 단 한명의 피해자에게라도 피해금을 변상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범인이나 범인의 가족들이 변제할 돈도 없고, 범인 자신이 변제 의사 없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그냥 몸으로 때우겠다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하면 수사기관이나 피해자는 피해금 변제를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글: 중고나라 사기 현실적인 돈 돌려받는 방법 바로가기~!

이럴 경우에는 범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해서 피해금과 함께 그 동안 시간, 정신적 충격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사기꾼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되어 정식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라면 해당 법원에 ‘배상명령’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제도라는 것은 형사 재판을 진행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청구하면, 해당 재판에서 손해배상 재판까지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배상명령 관련해서는 해당 포스팅이나 아래 동영상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글: 중고나라 사기 배상명령 신청서 양식부터 작성 방법까지. 따라만 하세요!! >>

이와 관련하여 더욱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실 분들은 무료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중고 물건 거래 사기 신고부터 환불, 수사기간, 처벌까지 인터넷 물품 사기의 모든것 바로보기~!!>>

중고나라 사기 신고 전·후 상대방 계좌 지급정지가 가능할까?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하면, 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상대방 계좌의 지급정지를 경찰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나, 일반 사기는 강제적으로 계좌 지급정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은행에서 판단해서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단 말입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라면 법률에 적용을 받아 강제적으로 계좌 지급을 정지 시킬 수 있으나, 일반 사기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싶으시다면, 사건을 접수하시면서 꼭 담당경찰관에게 지급 정지를 요청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립니다.

그렇지만 지급 정지에 너무 기대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직거래 사기를 당한 후 계좌 지급정지 조치는 입금한지 10분 미만이 아니라면 이미 피해금 전부를 출금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죠.

보통 사기꾼들이 피해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인출을 하거나 다른 대포통장(차명계좌)으로 송금을 하기 때문에 그 계좌에 남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처럼 그 계좌로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것이 염려되고 이를 막고자 한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나라 사기 신고 처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절도범과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기꾼 중 누가 더 중한 처벌을 받을까요?

사람들은 보통 중고나라 사기 신고 후 사기를 친 금액이 소액이거나 범행 방법이 매우 쉽기 때문에 검거 되도 약한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큰 오산입니다. 물건을 훔치는 절도죄는 최고 6년이하의 징역형인 반면 사기죄는 최고 10년이하의 징역형까지 처벌 받을 수 있는 중범죄이죠.

중고나라 사기 신고 후 검거되는 사기꾼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적용으로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 받습니다.

절대 약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나라 사기 신고 취소

중고나라 사기 신고 후 돈을 돌려 받았다면 신고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미 사기죄 신고 접후 후 입건 처리하여 수사 진행 중인 사기 사건은 신고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기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신고가 취소되거나 없던 것으로 되지는 않는 것이죠.

다만, 상대방으로부터 피해금을 변상 받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담당 수사관에게 하면, 추후 죄가 크게 감경되겠지요.

그러므로 만약 상대방으로부터 피해금을 변상 받았다면 꼭 수사 중인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변상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합의를 하였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글 : 고소장 양식 및 작성방법, 다운로드 바로가기 !

중고나라 사기 신고 후 절차

신고 접수한 사건이 이미 수사 진행중이라면, 며칠만에 검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범인을 검거하여 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가 완료되었다면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먼저 신고한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또한 신고 접수된 사건이 인터넷 사기사건일 경우, 통상적으로 피해금을 입금 받은 계좌 명의인을 특정한 후, 명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이송하여 진행합니다.

그러니 내가 신고한 경찰서에서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가 2개 이상이거나 범인이 다른 경찰서에서 우선적으로 검거되면 또 다른 경찰관서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나중에 어느 경찰관서에서 진행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접수, 수사중 등의 통보를 받을 수 있고, 약 2-3개월 후에 수사 진행 중인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연락하면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수사진행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고한 사건을 어느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 진행 중인지 확인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종결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정, 불송치, 관리미제사건 등록 등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으실 수 있는데, 각각 어떤 의미이며 어떤 처분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 포스팅에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사건 종결 후 송치,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인가? 정확히 알아보기! >>

관련글: 관리미제사건이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바로가기! >>

만약 담당 형사의 전화번호나 연락처를 모른다면 경찰민원콜센터 ‘182’번으로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찰청 민원대표전화번호 안내 이미지

맺음말

지금까지 중고나라 사기 신고 방법 및 여러가지 조치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 기법이 발전하는 만큼 사기 수법도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신 후 이 글을 보셨다면 조속히 피해가 회복되시길 바라고, 아직 피해를 당하기 전이라면 피해금 송금 전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중고나라 사기 피해 신고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이버 범죄가 없어지는 그날을 기원하며 왓치맨은 계속해서 활동하겠습니다.

포스팅이 도움 되셨다면 사이버범죄연구소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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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 : 번개장터 사기 신고 방법 완벽 정리!!

관련글 : 중고거래 사기 안당하는 방법!!

사이버범죄연구소 설명 이미지

“중고나라 사기 신고”에 대한 20개의 생각

  1. 안녕하세요 제가 페이스북 광고 글을 보고 대리 판매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 사기꾼한테 계좌,휴대폰번호,번개장터 아이디를 모두 주었고 그 아이디를 이용해 사기꾼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고 다녔습니다 제 통장으로 먼저 입금 시킨후 제가 사기꾼에게 다시 돈을 보내주면 그 사기꾼이 물건을 보내는 방식이였는데 제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금액은 1000만원이 넘어가고 일이 너무 커져서 번개장터 탈퇴후 지금 제가 다 갚고 있는데 이거 해결방법 없나요?

    1. 안녕하세요
      피해금을 돌려주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기란 것을 알았거나 눈치채고 있었음에도 피해금 입금해주는 등의 행위를 하면 사기방조죄에 해당합니다. 당시 사기꾼과 했던 대화내용 등을 캡쳐하는 등 관련자료를 꼭 준비해놓으시고 경찰서에서 사기 범죄혐의가 있는 조사를 받아야 해결될 겁니다.
      피해자들 중 한분이라도 신고했다면 곧 경찰서에서 연락이 갈 겁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2. 제가 에어팟 2세대 풀박스를 번개장터에서 중고로 샀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제품을 확인해보니 설명서랑 충전기 없이 박스만 달랑해서 에어팟만 들어있더군요. 그러고 나서 정품확인을 했는데 일련번호를 조회해보니 에어팟 본체가 에어팟 2세대가 아니라 1세대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판매자에게 연락을했더니 호환된다고 하면서 뭐가 문제냐는 듯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2를 구매한거지 1을 구매한게 아니지 않냐니까 그제서야 그럼 2로 더시보내드리면 되죠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물건을 보낼때는 제가 배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하냐고 물어보니 제가왜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환불을 원했는데 본인이 적어놓은 환불 정책에 오배송과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15%를 때고 환불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대화가 안통해서 신고를하려고 합니다. 이거 무슨죄를 성립할수있나요? 이것도 신고가능한가요??

    1. 처음부터 2세대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받고 1세대를 보내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죠. 그렇지만 거래시 서로 소통이 잘못된 문제가 있었다면 민사적인 것이라 둘이서 해결해야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문의하신 후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3. 안녕하세요 글 너무 잘 읽었습니다. 지금 제 상황에 너무 유용한 포스팅이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 여쭤보고자 연락드렸습니다. 강의 양도를 받으려고 물건도 확인하고 결제를 다 했는데 이후에 상대측에서 사이트와 문제가 발생해서 며칠 간 이용이 불가능하다더니 잠수를 타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상대가 바꾸었지만 전에 로그인 유지를 해놓아서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제게는 문제가 발생했다던 부분은 정상적이었고 그걸로 다른 사람에게 또 사기를 친 전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기신고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는데 무시하다가 오늘 5일 안으로 보내주겠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후기도 찾아보니 분명 시간을 벌려는 수법인데 돈을 보내줄 의사가 있다고 받아들여져서 신고가 불가능할 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에는 답장 하지 말고 신고를 하러 가도 되나요?

    1. 네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겠죠.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1.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해당 글은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해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문의해보세요.

  4. 해외에 사는 가족이 국내택배 중고거래 했다가 사기를 당했는데 제가 대리인으로 경찰서 가서 신고가 가능한지요?

    1. 가족관계증명서나 위임장이 있으면 신고 가능할 겁니다.
      구체적인 방법 등은 경찰민원콜센터 182번으로 전화하셔서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 문의해보세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5.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서 등산용 배낭을 하나 샀는데, 새것이 18만원이며
    “거의 새거급 좋습니다” 라고 해서 15만원에 샀습니다.(2만5천원짜리 디팩 포함)
    근데 실제 제품을 받아보니 내부에 찢어진 곳도 있으며, 군데군데 물빠짐 변색도 있고
    무엇보다 배낭 등반 플레임이 한쪽이 휘어져있으며, 등반 보강제가 부서져 있습니다.
    새거급이 아닌 그냥 중고 자체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 한지요?

    1. 케이스가 워낙 많아서 실제로 진행해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에 방문하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6. 티켓이 필요하여 거래를 하게되었는데 입금확인해본다고 하더니 채팅방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소액이라도 신고할수있나요?

  7. 신고했는데 최소 한달 기다려야겠죠? 전화 번호를 캐치 못해서 아쉽네요ㅠㅠ
    민사소송 진행할경우 범인을 더 괴롭힐수있는건가요?

    1. 일단 신고 하셨으면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기다려보세요. 전화번호 아니여도 일단 돈을 보낸 계좌가 있으니, 계좌명의인을 중심으로 수사할 겁니다.
      민사 소송은 언제든지 가능하니 나중에 범인이 특정되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른 피해 회복을 기원합니다~

  8. 안녕하세요
    틱톡숍에서 물건을 대리 판매하여 판매 물건에서 이득을 보는 그런식으로 돈버는거라 해서 했는데
    고객이 주문하면 먼저 주문 한 금액을 자기돈으로 지불 하고 고객이 물건을 받으면 그돈이 플래폼 지갑에 들어 오는 형식인데요
    처음에는 자금한 금액으로 했는데 점점 큰 금액으로 몇번 돈 넣고 하려다 마지막에 뺄수 없을 정도로 주문 폭주 들어 오는겁니다. 나중에 의심이 되어 알아 본결과 사기인것같은데요 이런거는 어떻게 해결 할 방법이 없나요?

    1. 빈번히 발생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일반 사기와 마찬가지로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마 다른 바람잡이들도 있을 것이고, 처음 입금 받으신 돈도 다른 사람이 송금한 사기 피해액일 겁니다. 이 때문에 다른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 꼭 신고하셔야 해요.

  9. 피해자가 여러명이 모여있고 경찰서에서 해당 경찰서로 이관이 됬다는 연락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피해자 분들 말로는 경찰이 사기를 친 사람이 변제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풀어주었다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로 어떤걸 할 수 있을까요?

    1. 제가 알기론 경찰이 마음대로 풀어주거나 그런 것은 없고, 구속수사나 불구속 수사냐를 결정해서 판단하는 걸 겁니다. 많은 피해자들에게 사기친 사기꾼인데 변제의사가 있다는 이유로 풀어주진 않았을 것 같고, 아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수사관한테 연락해서 정확히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아직 수사중이라면 계속 사기치고 다닌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사기치면 구속해서 수사를 할 수도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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