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오늘은 사이버 모욕죄 관련 최근 판례를 통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어떤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모욕죄로 고소하려면 상대방이 어떤 욕설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본문은 [대법원 2017도17643, 2021. 3. 25.] 판례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 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사실을 적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증명에 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거나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실의 적시는 모욕죄가 아닌 명예훼손 성립 요건이기에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 해당 하지 않는 것들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① 고소인이 감옥에 간 사실이 없음에도 감옥에 갔다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쓴 글

② 고소인이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데 사기 범죄 전력이 있다고 쓴 글

③ 고소인이 특정 시위 현장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시위 현장에 참여하였다고 쓴 글

④ 고소인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 적이 없는데 행패를 부렸다고 쓴 글 등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특정 종교를 믿고 있는 고소인을 대상으로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고 하거나 어떤 행위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푹 빠져 있다는 표현을 강하게 사용한다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글 :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궁금하시다면? 바로가기!!

2.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을 쉽게 말하면, “XX하네, X신 X갑 떨고 있네” 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욕설입니다 .

욕설은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기 때문에 누구나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문에서 참조한 사례를 보면, 자동차 정보 관련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가 쓴 기사에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댓글을 쓴 것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레기’는 기자인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

그러나 해당 댓글은 그 전후에 게시된 다른 댓글 들과 같은 견지에서 방송 내용 등을 근거로 기사의 제목과 내용, 이를 작성한 고소인의 행위나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기레기’는 기사 및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며, 해당 기사에 대한 다른 댓글들의 논조 및 내용과 비교할 때 댓글의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17도17643, 2021. 3. 25. 판결 중 발췌]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어떤 것인지 설명하면서, 해당 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 검색창 캡쳐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내 판례 검색 화면 ]

대법원 판례의 요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 되어 무죄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① 기사를 본 독자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는 댓글 란에 게시된 점,

② 해당 기사가 자동차 부품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많은 가운데 이를 옹호하는 제목으로 게시 되었고,

이미 다른 언론사에서 부정적인 내용의 방송을 하였으며, 해당 기사를 읽은 상당수의 독자들이 고소인의 행위나 태도를 비판하고 있는 점,

③ 피고(댓글 게시자)가 쓴 글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댓글의 내용, 작성 시기와 위치, 댓글 전후로 게시된 다른 댓글의 내용과 흐름 등이 확인되는 점

그렇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욕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욕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해당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판례의 요지와 같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동조하여 비판하는 글이나 표현들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으로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의견 공유 게시판에 작성된 단문의 글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의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에서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당 글이 동조하는 다른 의견들과 연속적,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하여 자신의 판단이나 고소인의 태도 등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한 표현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의 입장입니다.

맺음말

어떤 표현이든 그 글 대상자에 대한 좋지 않는 글이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글이나 생각을 동조하며 표현한 댓글 등이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 표현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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