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방법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방법에 대해 찾고 계신가요? 이번 글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신청방법, 처리 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 자격 등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신청방법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신청방법은 총 4가지 입니다.

① 경찰서 방문 신청

가장 간단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가까운 관할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사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신청하는 대상자분들은 대부분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으십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아무 경찰관한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어디서 때나요?”라고 물어보시면 친절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②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 방법(24시간)

정부24 사이트(https://www.gov.kr)에서 본인인증을 통해 시간 제한 없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신청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민원포털 사이트(https://minwon.police.go.kr)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방법 중 인터넷으로 발급 신청할 수 있는 정부24 및 경찰민원포털 사이트 화면자료
[ 정부24 및 경찰민원포털 사이트 발급 탭 ]

③ 우편을 이용한 신청 방법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명서 등과 함께 경찰청 교통안전과로 우편물을 보내 신청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방법 등을 설명하면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 사본 사진 제시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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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교통사고로 인한 조사 등으로 경찰서에 방문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대부분이 방문하여 신청을 하거나 간편히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우편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자격 및 구비 서류

  • 발급자격

본인이나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으로 신청 발급 시에는 본인만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본인 신청시 구비 서류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만 있으면 됩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은 대리인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신청하실 수 있고, 대리인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발급 대상자의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주민등록증 복사본 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수수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발급하는 서류이고, 발급대상자(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나 그 대상인 또는 공무상 필요에 의한 공공기관)이 신청하는 민원으로,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관련 법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129조의3(교통사고사실의 확인 등) ① 경찰서장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사실의 확인을 받으려는 교통사고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은 별지 제144호의6서식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신청서(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제시를 갈음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2019. 8. 26., 2020. 12. 10.>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3 제1항 ] 참조

맺음말

지금까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교 사실확인원을 신청하는 일이 없으면 가장 좋겠지만, 사고가 나면 필히 발급받아야 하는 필수 서류이므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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