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고나라 사기 배상명령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고나라 사기 피해를 당하시고 범인이 잡혔다고 연락을 받았음에도 피해금을 변상 받지 못해 배상명령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나라 사기 배상명령 신청 방법
배상명령 제도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 재판을 진행하면서 범죄 피해로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금 등을 민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배상명령 대상에 해당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판사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배상해주라고 명령하는 판결인 것이죠.
배상명령 제도를 신청해서 수용되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아도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간편한 제도이니,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배상명령 신청 대상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범죄는 사기, 강도, 절도, 횡령 등 재산범죄와 상해 등의 범죄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알아보려는 중고나라 사기 범죄도 당연히 포함되지요.
위 대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전부 배상명령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처벌인 벌금이 그 예인데요. 벌금은 검사의 약식재판 청구로 인한 약식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배상명령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중고나라 사기꾼들 대부분이 잡히면 벌금을 내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범인이 경찰에 잡혀서 구속되었는지, 정식재판을 받는지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범인의 구속 여부입니다.
범인이 경찰에 구속되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피할 수 없지요.
만약 내가 신고한 사기꾼을 잡았다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면, 구속되었는지 여부를 물어보세요.
구속 되었다면 형사재판을 받는 것이고, 배상명령 신청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배상명령을 신청하려면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고나라 사기 피해 경찰 신고
우선 중고나라 사기 피해를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범인을 잡고, 범인이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나라 사기 피해를 신고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고, 아래 관련 포스팅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필요한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배상명령 신청서 작성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서 범인을 잡았다면 이제 배상명령을 신청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을 보시죠.
위 양식은 대한민국전자민원센터 사이트에 업로드 된 양식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해당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사건번호
사건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건번호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사건번호인데요. “ㅇㅇㅇ가단ㅇㅇㅇ 사기”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번호는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한 후, 검사가 기소하면 부여되는 사건번호입니다. 재판번호라고 보시면 되죠.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는 연락을 받으신 후, 며칠 뒤에 담당 검사실로 연락하셔서 사건번호 등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② 신청인
신청인은 본인입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③ 피고인
피고인은 범인입니다. 이름을 알면 이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사기꾼이 자신 명의 계좌로 사기를 쳤다면, 계좌명의인 이름이 사기꾼 이름이 되니, 그 사람 이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름 외 연락처나 아는 것을 기재하시면 되고, 부정확한 정보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④ 청구금액
가장 중요한 청구금액입니다. 청구 금액은 피해금을 기본으로 하고, 그 외 추가로 얼마 보상금을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판사가 이해하기 어려운 너무 큰 금액은 피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납득할만한 금액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⑤ 배상내용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사안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2023년 0월 0월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00를 판매한다고 신청인을 속여 00원을 편취한 혐의로~”
이렇게 간단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해당 범죄사실에 대해 재판을 받기 때문에 판사는 내용을 다 알거든요.
⑥ 추가증거자료
증거자료에는 기존에 경찰서 신고시 제출했던 자료를 쓰시고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잘 기억나지 않으시면 아래 짧은 영상을 잠깐 보시고 준비하세요.
[참고영상: 중고나라 필수 준비물 2가지]
배상명령 신청서 제출
배상명령 신청서는 범인이 재판을 받는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관할법원을 모르시죠? 관할법원을 모르시면 수사를 했던 담당 경찰관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해당 경찰서 관할 법원을 모르는 수사관은 없으니까요.
제출은 관할법원에 가셔서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시던지 우편 등기를 이용해서 관할 법원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일단 보내셔서 법원에 도착만 한다면, 알아서 담당자나 재판부로 제출될테니 너무 걱정마시고, 제출 후에 전화를 이용해서 접수되었는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배상명령 신청 후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아뇨.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배상신청인이 재판 날 출석해서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실 수도 있으나, 출석하지 않아도 판사가 배상명령 신청인 진술 없이 배상신청에 관해서 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안가지셔도 되겠습니다.
배상명령 효력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에, 배상신청인은 그 정본을 이용해서 민사집행법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란 여러 종류가 있죠.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재산 압류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배상명령 불복
아쉽게도 법원이 신청인의 배상명령을 각하하거나 일부만 인용한 경우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얼마든지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배상명령이 각하되어 진행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소액재판청구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중고나라 사기 배상명령 신청 방법,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중고나라 사기 현실적인 돈 돌려받는 법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꼭 돈을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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