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 관련 고소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저작권법 위반 실제 사례, 고소 진행 절차, 저작권법 침해 벌금, 처벌 사례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고소 방법
저작물의 정의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부분이 저작물로 인정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권법 위반 고소 준비물
누군가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 등에 게시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편집하여 이용하였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여 침해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1. 고소장
고소장 양식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도 되고, 경찰서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으로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소인은 저작물을 침해당한 본인이며, 피고소인은 저작물을 침해한 당사자로, 이름 등을 알지 못해도 특정 사이트에서 어떤 닉네임을 쓴다던지, 온라인쇼핑몰에서 어떤 상표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인지 정도만 써도 됩니다.
고소사실은 언제, 어디에서, 누가, 어떤 저작물을, 어떻게 해서 허락없이 사용하였다고 쓰면 됩니다.
고소사실 관련해서는 어차피 고소장 제출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되니, 위와 같은 순서대로 간단히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고소장에 어떤 죄로 고소하여야 하는지는 명시하여야 하는데, “ㅇㅇㅇ를 저작권법 위반죄로 고소하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만 들어가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위반 침해 행위는 저작권법위반 제136조제1항이 적용되어 수사기 진행되지만, 꼭 어떤 법 조항으로 처벌해 달라고 까지 적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구체적인 고소장 작성 방법은 ‘고소장 양식 및 작성 방법’ 글을 참고하시면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2. 저작권법 위반 증거 자료
① 침해 당한 저작권 캡쳐 자료
만약 본인의 저작물이 온라인쇼핑몰에 사용하기 위해 촬영하였던 사진자료라면, 해당 사진을 도용하여 게시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캡쳐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캡쳐하실 때 상대방이 게시한 일시가 화면에 나타나 있다면 해당 일시와 함께 아래 사진과 같이 캡쳐한 현재시간이 확인되도록 시계와 함께 캡쳐하여야 합니다.
위 시계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계로, 여러가지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이곳’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침해 당한 저작물이 영화나 동영상 등이라면, 해당 동영상을 재생하는 캡쳐자료나 동영상으로 재생 후 촬영한 영상을 준비해도 됩니다.
또한 누군가가 불법으로 업로드하여 다른 사람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 놓았다면, 실제로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 과정을 촬영한다던지, 다운로드가 되는 과정을 캡쳐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회사에서 3D 시뮬레이션 같은 특정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이용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크랙정보 등을 확인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기에 이 글에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② 고소인의 저작물 입증 자료
해당 저작물이 자신의 것인지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저작물 침해를 주장하며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진일 경우 촬영일자가 확인되는 원본 사진자료, 글이나 원고일 경우도 최초 작성하여 저장한 원본 자료도 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제작업체에 의뢰하였다면 당시 계약서나 대금 지불 내역서 등이 자료가 될 수 있고, 글씨나 로그 같은 것도 자신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저작물을 입증하는 자료는 수사기관에 저작물 침해권자를 고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누가 봐도 고소인의 저작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저작권법 위반 고소장 접수 방법
경찰서 고소장 접수방법은 총 3가지 입니다.
1. 경찰서 방문 고소장 직접 접수
위와 같이 준비한 고소장, 증거자료를 가지고 관할 경찰서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미리 써가지 않더라도 경찰서 민원실에 비치 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을 사용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증거자료만 잘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2.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이용 고소장 접수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공식사이트에서 본인인증, 고소장접수, 증거자료 업로드 등을 통해 고소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가지고 경찰서에 방문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증거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 고소장을 접수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구체적인 이용 방법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이용 방법’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우편 발송을 이용한 경찰서 고소장 접수
미리 작성한 고소장과 함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우편 송달을 이용하여 관할 경찰서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관련글 : ‘사이버수사대 신고 방법’ 참고
저작권법 위반 고소 진행 절차
저작권 침해로 고소한 경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난 후, 며칠 이내 경찰서 담당수사관으로부터 구체적인 고소 사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연락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침해 당한 사실에 대해 진술하시면 됩니다.
경찰서에서 고소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면서 추가 증거자료나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소인 보충조사를 마치고 귀가하시면, 피의자가 누군지 특정하는 수사가 진행되고,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특정되면 피의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어 진행됩니다.
고소장 제출 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경찰민원콜센터 ‘182’번으로 전화하시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고소 당한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며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먼저 담당수사관 소속, 이름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누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고소인은 누구인지 침착하게 담당수사관에게 물어보시고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메모가 어렵다면, 담당수사관에게 해당 사실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보내달라고 하시면 문자메시지로 간단한 고소의 요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후 수사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출석 전 사전 답변 등을 준비한 후 출석하여 조사를 받습니다.
피의자 조사 완료 후, 수사기관의 침해 행위 범죄혐의 유무를 수사하고, 범죄가 인정된다면 관할 검찰로 송치,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송치 결정을 한 후 당사자(고소인, 피의자)에게 통보합니다.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법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포스팅을 할 예정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 사이버 모욕죄 고소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작권법 위반 실제 사례
실제로 빈번히 발생하는 간단한 저작권법 위반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례 ①
A는 최근 B로부터 제법 인기있는 화장품 Z를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 물건을 확보하였고,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쇼핑몰 쿠○, 11○가, 옥○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물건을 검색한 후, 광고 카피를 복사하여 저장하였습니다.
그 후 판매 물건을 올리면서 해당 사진 및 광고 카피를 업로드하여 판매 물건을 광고하였는데, 이로 인해 해당 업체로부터 내용증명서를 받았고,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례 ②
A는 최근 개봉했던 영화 D가 너무 재미있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집에 있는 컴퓨터로 P2P 프로그램인 ‘U토렌트’ 를 이용하여 다운받은 후 너무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 당했다며 경찰서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례 ③
A는 최근 유튜브를 통해 ‘스마트스토어’ 운영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열심히 공부하여 G스마트스토어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 ‘다팔자’ 라는 자동 광고, 판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몇 백개의 상품을 몇 번의 클릭으로 각종 쇼핑몰에 광고를 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공급업체에서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A는 많은 돈을 벌 생각에 들뜬 마음에 며칠 간 장사를 하였으나 생각만큼 돈을 벌지 못했고, 그러던 중 경찰서에서 어떤 업체에서 허락 없이 광고 카피를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위 3가지 사례가 최근 많이 발생하는 저작권법 위반 사례이며, 위 사례 외에도 수 많은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존재하기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저작권법은 고소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고소인의 고소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입니다.
그러니 저작물 권리가 있는 고소인과 합의를 하여 고소인이 고소취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물을 침해하거나 상습적으로 했다면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여도 공소를 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침해 벌금
저작권법위반 고소 사건은 일반적으로 저작권법 ‘제136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까지 꽤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은 위반한 사람의 범죄경력이나 상습성, 범죄의 중한 정도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최고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최저 금액이 5만원까지도 부과될 수 있으니, 초범이나 경미하다고 판단된다면 몇 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진 않을 겁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저작권법위반 같은 형사 고소는 일반적으로 민사고소와 함께 진행을 하거나, 형사 고소가 끝난 후 민사고소를 진행하는 일이 많기에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큰 업체를 운영하시면서 해당 저작물로 인해 많은 이익을 취득하셨거나, 여러가지 복잡한 일로 인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다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 관련 고소 방법이나 실제 사례 등에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저작권 침해를 당하신 분이나 고소를 당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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