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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하자 환불 거부 신고

오늘은 일상 생활을 하면서 중고 물건 등을 구입하였을 때, 물건에 하자가 있어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환불을 거부하면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물건 하자 환불 거부 신고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물건 하자 환불 거부 신고 가능 여부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였다면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단순한 물건의 하자는 사기죄로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물건 하자 환불 거부 신고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해당 법률 조문인 형법이 기재된 사진자료

예를 들어 애플 아이폰12PRO가 거의 새것과 같은 제품이라고 해서 구매 하였는데, 택배로 받아 보니 액정에 생활 기스가 많이 있는 경우나 가방을 구입 하였는데 가방에 약간의 스크레치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서 사기 신고 자체가 힘드실 수 있습니다.

단, 중고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도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물건 하자로 인한 환불 거부 사기 신고 가능한 경우

① 구입하기로 한 제품과 전혀 다른 제품을 받았을 때

② 제품 거래 전 중요 하자에 대해 미리 말을 하지 않았을 때

③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이 3가지 경우라면,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럼 항목 별로 구체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구입 제품과 전혀 다른 제품을 받았을 때

구입한 제품과 전혀 다른 제품을 받았다면 당연히 사기죄로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을 구입하기로 하였는데 돌멩이를 받았다던지, 애플 아이폰을 구입하려 하였는데 LG휴대폰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거래 시 실제로 원래 제품에 대해 광고를 한 것과 대화하면서 실제로 해당 제품을 판매한다고 한 것이 있어야 구매자를 속인 행위가 인정되겠지요.

그러니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쓴 광고 글과 거래 전 대화 내용 캡쳐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해당 자료만 있다면, 즉시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직접 경찰서 방문해서 사이버사기죄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거래 전 중요 하자에 대해 미리 말을 하지 않았을 때

이런 경우는 명품 가방이나 고가의 제품 거래 시 많이 발생하는 경우 입니다.

예를 들어, 명품 가방을 구입하는데, 가방 측면에 큰 스크레치가 있음에도 교묘하게 가려서 사진을 찍거나 포토샵으로 해당 스크레치를 가려서 광고 사진을 찍고, 해당 사실을 숨기고 판매한 경우가 이에 해당 합니다.

또한 오토바이 판매 시 운전석 쪽 가드가 깨진 것을 고지 하지 않았다거나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액정이 비정상적으로 어둡거나 그런 경우이지요.

이런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증명할 대화 내용 캡쳐자료가 필수 입니다. 이런 대화 내용이 필요하겠지요.

(판매자) “휴대폰 액정은 정상이지요? 화면 잘 나오나요?”

(구매자) “네, 거의 새 제품입니다.”

(판매자) “사진 좀 볼 수 있을 까요?”

(구매자) “네, (정상적인 액정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 있습니다. 구입 후 거의 사용하지 않은 새 제품 입니다.”

이런 경우, 처음부터 구매자를 속일 생각이였다면 다른 곳에서 퍼온 사진을 보여주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판매하려는 제품의 사진이 아닌, 다른 사진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속이는 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요. 그러니 꼭 대화 내용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사진과 다른 제품을 받는 경우도 이와 비슷한 경우이니, 그런 경우에는 꼭 광고 글 자체도 캡쳐하여 신고 시 증거 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품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제품 거래 전 중요 하자에 대해 말을 하지 않는 경우와 비슷한 경우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휴대폰을 구입하였는데 해당 휴대폰이 도난 휴대폰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사용할 수 없는 휴대폰이거나 오토바이를 구입하였는데 계속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중대한 하자’ 는 말 그대로 제품을 사용할 수 없거나 제품의 중요 기능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고장 난 경우이지요.

이런 경우에도 증거 자료를 잘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광고 글과 대화 내용은 필수이고, 휴대폰의 경우 즉시 AS 센터에 방문해서 실제로 고장난 제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오토바이 경우에도 즉시 센터로 가서 확인하시고, 엔진 등에 이상이 있다면 센터 사장님한테 확인서 등을 받아 두는 것도 신고에 도움이 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물건 하자에 대한 환불을 거부할 때 신고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사실을 확인하셨다면 중고나라 사기 신고 탭이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이용방법 글을 참고하셔서 사기죄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방을 고소하시려고 한다면 고소장 양식 및 작성방법 글도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 피해 당하셨다면 꼭 변상 받으시고 조속히 잘 해결 되시길 기원합니다.

I’M WATCHMAN !!

“물건 하자 환불 거부 신고”에 대한 3개의 생각

  1. 정품이라고 중고거래를 했는데 가품이어서 환불요청하니 계속 정품임을 주장하며 환불을 안해줍니다. 가품이라는 증거를 보내도 읽지도 않고 버티는데 이것도 넓은 범위에서 제품의 하자로 볼 수 있나요? 그리고 본인이 가품인지 모르고 팔았다고 하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을까요?

    1. 일단 본문에도 있듯이, 정품이라고 광고하고 가품을 판매하면 당연히 사기죄가 됩니다.
      가품임에도 정품이라고 주장하며 환불을 안해주면, 일단 해당 제품이 가품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하세요.
      이런 경우는 증거를 보내지 마시고 그냥 신고하셔서 법률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더 빨리 처리 되실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품인지 모르고 팔았다는 것이 나중에 수사하면서 밝혀지더라도, 그건 수사를 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모르고 판매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사기 혐의가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변상해줘야 하는 민사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변상해줘야할 책임이 있지요.
      꼭 신고하셔서 정당한 권리를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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