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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현실적인 돈 돌려받는 법

오늘은 중고거래 사기 현실적인 돈 돌려받는 법 7가지 단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알려 드리는 것이니, 중고 거래 시 조금이라도 사기가 의심되신다면 꼭 이 순서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돈을 돌려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 중고거래 사기 경찰 신고

의심되면 무조건 신고

중고거래를 하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생각이 들면 일단 무조건 신고하셔야 합니다.

중고거래 사기 현실적인 돈 돌려받는 법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경찰 신고인데요. 그 이유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고거래 사기 신고 방법은 제 사이트에 무수히 많습니다만, 가장 잘 정리된 아래 3개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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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기꾼들은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돌려줄 돈이 생겨도 돌려주지 않죠. 마치 돈을 빌려준 사람은 신경쓰지만 돈을 빌린 사람은 신경을 안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사기 의심이 된다면 꼭 신고하세요.

무조건 신고하면 무고죄?

무고죄는 형법 제156조에 기재되어 있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 중고거래 사기가 의심되어 신고했는데 사기가 아닌 것으로 밝혀 지면 무고죄로 처벌 받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고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포스팅 하겠지만, 중고거래 사기 신고에서 무고죄로 처벌을 받으려면 상대방이 사기를 친 것이 아님을 신고자가 알아야 합니다.

무고죄는 사기꾼이 아닌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나 고소를 해서 괴롭혀야 성립하는 것이고요. 중고거래 사기 의심이 되는 충분한 상황이라면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러니 만약 상대방이 자신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면, 의연하게 맘대로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2. 경찰서 방문 시 전화 연락

경찰서 방문 신고하는 경우도 그렇고,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하더라도 일단 한번은 경찰서에 방문하게 되실 겁니다.

그때 사이버수사관을 만나게 될텐데요. 만약 상대방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신고 접수를 하면서 담당 수사관에게 상대방에게 전화 한통만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겁니다.

전화해달라고 말하기 쑥쓰럽거나 부담되실 텐데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받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 단계에서 상대방이 경찰의 전화를 받는다면 50% 이상은 물건 대금을 돌려줄 겁니다.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가능 높은 방법이예요.

그러니 꼭 경찰에게 전화를 부탁하셔야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찰들은 사이버수사팀에서 실제로 수사를 하는 수사관들일 겁니다. 그리고 중고거래 사기 사건 경험도 아주 많죠.

그런 수사관들이라면 피해자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단번에 전화해 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별로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니 꼭 부탁하세요.

대부분 환불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 단계에서 환불을 받으십니다. 환불 받으신 후 계속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신고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3. 수사 담당자 확인 후 지속적인 수사 사항 문의

신고 단계에서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물건 값을 받지 못하셨다면, 신고 접수 후 담당수사관을 꼭 확인하십시오.

대부분 접수 후 담당수사관 누구에게 사건이 배정되었다고 연락이 갈겁니다.

최근 경찰의 변화 중 하나가 수사팀 팀장이 사건 담당자라는 것인데요. 이는 곧 모든 사건은 해당 팀 팀장이 담당자가 되는 것이죠.

담당자를 잘 모르시면 경찰민원콜센터 182번으로 전화하셔서 아래와 같이 물어보며 담당자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9월 1일날 서초경찰서에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로 신고했는데,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담당자를 알고 싶어요.”

위와 같이 물으면 곧 사건담당자와 연결되어 전화통화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담당자와 연결이 되면 기본적인 수사사항에 대해 물어보세요.

먼저 일반적인 중고거래 사기 사건은 계좌명의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이송되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럼 언제, 어느 경찰서로 이송되서 진행되는지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편으로 통지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죠. 그렇기에 담당수사관과 전화 통화할 때 내 사건이 다른 경찰서로 이송된다면 문자메시지로 통보해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그럼 문자메시지로 통지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문자로 통지를 받고 난 후 한 1주일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182번으로 전화하셔서 이송을 받는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나 통합수사팀 사건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요청하세요.

그 후 담당자를 확인하시면, 담당자에게 범인(상대방)이 연락되거나 검거되면 연락을 부탁한다고 당부해 놓으시면, 담당 수사관이 수사진행상황을 알려줄 때 조금 더 상세히 알려줄 겁니다.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꾼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것인데요. 사실 개인이 사기를 쳤다면 대부분 경찰이 잡을 수 있으니 이때부터는 믿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다만, 내 사건이 다른 어떤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지, 수사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인터넷 사기 사건이 워낙 많으니까요.

이 점 명심하시고 꼭 담당수사관이 누군지, 연락처 등을 확인하셔서 사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 유기적으로 연락체계를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4. 범인 검거 후 변상, 합의 의사 고지

경찰이 범인을 잡거나 조사를 받으면 사건이 종결되는데요. 사실 범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변상이나 합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담당수사관과 연락하면서 혹시 범인이 검거되거나 연락되면 꼭 변상 여부와 합의 등의 의사를 물어봐 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범인을 잡으면 경찰이 범인에게 변상할 의사가 있는지 한번 더 물어볼 겁니다.

돈이 한푼도 없고 변상할 능력도 없다면 힘들겠지만, 너무 큰 돈이 아니거나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단계에서 변상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 이 단계에서 변상을 받는다고 해서 사기사건이 취소되거나 취하 되는 것은 아니고 변상이 참고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예요.

그렇지만 사기 사건에서 피해금 변상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처벌을 적게 받기 위해 피해금 변상을 하는 것이죠.

이 단계가 정상 참작이 되는, 자신의 의지대로 피해금을 변상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5. 범인 검거 후 범인과 연락 등

범인이 변상할 의사가 있다고는 하지만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나중에 변상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범인의 이름과 사는곳, 실제로 연락을 할 수 있는 연락처를 확보해 놓으셔야 합니다.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하거든요.

이렇게 확보하신 후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변상을 받을 때 까지 연락하셔서 피해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최후의 보루’로 말이죠.

계속해서 연락을 했음에도 변상을 받지 못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는다면 즉시 다음 단계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6. 배상명령제도 이용 돈 돌려받기

배상명령제도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범인이 형사 재판을 받으면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재판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체적인 포스팅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내 사건 사기꾼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을 받아야 한다니 범인이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중고거래 사기 사기꾼들은 벌금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사기꾼이나 전과가 많은 사기꾼들 말고 초범이나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 말이죠.

벌금 구형은 검사가 하고, 이는 약식으로 진행됩니다. 검사가 벌금 얼마를 구형하고 판사에게 서류를 보내면 판사가 확인하고 OK 하는 것이죠.

그럼 땅땅땅 벌금형이 확정되고 범인은 벌금을 내야 하는 신세가 되는데요. 이 과정이 정식 재판 과정이 아닌 약식으로 이루어지기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에 내 사건 범인이 구속되거나 실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이니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배상명령제도나 구체적인 법률제도 관련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셔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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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범인이 경찰에 구속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있거나 구치소에 있는 것을 알았다면, 재빨리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해서 형사재판을 하면서 손해배상 재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배상명령은 당연히 수사중일때는 하실 수 없고, 검찰에서 기소하여 1심 재판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범인이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면 아직 수사가 진행중이니 배상명령을 신청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배상명령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라는 말이죠. 그래야 시기에 맞춰 딱 할 수 있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절차를 이용하실 수는 있지만, 구속된 범인이 어차피 재판을 받기 때문에 배상명령을 준비하시는 것이 더 나으실 겁니다.

7. 소액사건재판 이용

소액사건재판이란 소액대상 사건에 한하여,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이하의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간단한 재판 입니다.

소액사건재판은 법원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도 청구가 가능한 재판입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보다 빠르고 간단하죠.

구체적인 준비 서류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https://help.scourt.go.kr)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소액사건재판보다 더 복잡하고 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도 있지만 소액사건재판이 사실상 중고거래 사기 피해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중고거래 사기 현실적인 돈 돌려받는 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실행하셔서 단 한분이라도 피해금을 회복하시길 바라며, 다른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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