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한 지갑

식당같은 매장에서 다른 사람이 분실한 지갑을 건네는 주인에게 자신의 지갑이라고 말하고 가져가면 무슨 죄가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

최근 대법원에서 피해자가 잃어버린 지갑을 자기 것이라고 속인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은 Q씨에 대해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른 사람 물건을 가져간 것을 절도죄가 아닌 사기죄로 의율한 것입니다.

분실한 지갑을 가져온 Q씨는 다른 사람의 지갑을 가지고 온 것이니 절도죄로 처벌받아야 하는데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다니, 무슨일이 있었는지 왜 그런 판결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절도죄와 사기죄 비교

절도죄와 사기죄는 둘 다 재산죄에 속하지만, 행위 태양은 전혀 다른 범죄입니다.

절도죄의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이고, 최고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이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는 범죄로, 사기죄가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해당 사례 확인

사례를 보면, 가게를 운영하는 A씨가 누군가가 가게에 떨어뜨린 지갑을 주워서 그 옆에 있는 Q씨에게 준 것이고, Q씨는 그 지갑을 받고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Q씨는 A씨가 지갑 주인이 맞냐고 물어보며 건네는 지갑을 그대로 받았고, 나중에 자신의 지갑이 아님을 알고 우체통에 넣었다는 것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재판의 1심 재판부는 예전 판례들과 같이 매장을 관리하는 사장이나 종업원의 지갑 점유를 인정하여 지갑을 가져가는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절도죄가 인정될까?

대법원은 주인이 자의적인 의사로 지갑을 건네주었고, 이를 받아 나왔기 때문에 절도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당 지갑을 건넨 지갑주인이 지갑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였고, 범인이 자신의 지갑이 아니라고 밝힐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지갑이 맞다고 주인을 속여 지갑을 받아서 나온 것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오히려 더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을 받은 Q씨.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기고 산해진미를 보면 입에 군침이 돌지만, 역시 내것이 아니면 무조건 탈이 나는 것은 불변의 법칙과 같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다른 사람이 분실한 지갑! 노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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