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는 친구 신고 가능할까요? 오늘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때, 돈 안갚는 친구를 신고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즉시 행동하셔서 소중한 내돈을 지키세요.
돈 안갚는 친구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까?
“야 돈 좀 있냐? 나 10만원만 빌려줘. 내일 줄게.”
주변 지인이나 친한 친구들한테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급한 곳에 써야 한다고 해서 선뜻 빌려줬는데 친구가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도 아주 많지요.
분명 오늘까지 준다고 했는데 연락도 없고, 전화해봐도 받지도 않으면 정말 짜증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만 신경쓰고, 정작 갚을 사람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말이 정말 맞는가 봅니다.
그럼 이렇게 빌려준 돈. 정말 신고나 고소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몇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확인해야 할 상황들을 알려드릴게요.
돈 안갚는 친구를 고소하기 전 꼭 확인할 사항이 있는데요. 그건 빌려주는 돈의 사용처를 미리 물어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A는 인터넷으로 불법토토사이트에 배팅하다가 카드빚을 크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인 B에게 돈을 빌릴 생각이지요.
A: 야, 혹시 돈 좀 있으면 좀 빌려줘.
B: 얼마?
A: 10만원만.
B: 왜? 어디다가 쓰게?
A: 우리 엄마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내셨는데, 10만원만 있으면 합의 해준대. 근데 지금 현금이 없어서. 내일 알바비 들어오면 바로 줄게.
B: 알았어. 내일 꼭 줘야 해.
B는 A의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말에 B는 바로 10만원을 줬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말은 거짓말이였고, 그 돈을 그대로 토토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런 경우 A가 B를 속여 현금을 받았으므로, A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토토에 쓸 것을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 전제가 되야 겠지요.
그리고 고소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당시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등 여러 방면으로 수사를 해봐야지요.
중요한 것은 A를 고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B는 분명 A의 거짓말에 속아서 10만원을 준 것이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A: 야, 돈 좀 빌려줘.
B: 얼마?
A: 10만원.
B: 어디다가 쓰게?
A: 아, 그냥 좀 빌려줘. 금방 줄게.
B: 알았어. (현금 10만원 송금 쑝쑝)
거래가 이렇게 진행되면, 사실 상대방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이죠.
이것은 명백히 민사 사안에 해당하여 고소가 안될 겁니다. 이제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럼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돈 안갚는 친구 고소를 위한 증거자료
필수 증거자료는 2가지 입니다.
우선 첫번째 증거자료는 송금확인증이나 계좌이체내역서 입니다. 일단 돈을 보냈다는 것을 증명해야겠죠?
이건 중고나라 사기 신고 준비물과도 같습니다. 상대방 계좌번호가 나와있는 송금확인증이나 거래내역서가 있으면 됩니다.
계좌이체내역서 증거자료 확보 방법은 아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가 필요한데요.
그건 바로 돈을 빌려줄 당시 대화내용이나 전화 녹음자료입니다. 이게 있어야 사기의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돈을 그곳에 쓸 생각이 없음에도, 그렇게 쓴다고 나를 속여서 돈을 받아간 것이 사기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해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대방을 신고해야 할까요, 고소해야 할까요?
돈 안갚는 친구 신고? 고소?
네, 고소하셔야 합니다.
경찰서가서 친구가 빌려준 돈 안갚는다고 신고하러 왔다고 하면, 신고 안된다고 집에 가라고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단 경찰서에 가기 전에 미리 고소장을 작성하세요.
신고와 고소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신고는 경찰에 이런 피해를 당했으니 좀 도와주세요라고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고요. 고소는 어떤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겁니다.
고소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고, 수사가 진행되는 절차도 진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꼭 고소하셔야 합니다.
고소장을 어떻게 작성하실지 모르시겠다구요. 그럼 아래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기죄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니, 아래 사기죄 진정서와 진술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셔서 작성하세요.
관련글: 사기죄 고소장 작성은 이렇게만 하세요. 사기죄 고소장 작성방법 포스팅 바로보기~!!
자, 이제 고소장을 작성하셨으면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어느 경찰에서 가야하며, 경찰서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
경찰서 고소장 제출 방법
경찰서는 자기집 주변 경찰서에 가면 됩니다. 서울 동작구에 살고 있으면 동작경찰서, 강남에 살고 있으면 강남경찰서에 가면 됩니다.
혹시 관할을 잘 모르시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경찰민원콜센터 182번으로 전화하세요.
그리고 집주소를 말해주며, 해당 주소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어딘지 알려달라고 하시면 친절히 알려주실 겁니다.
관할 경찰서를 확인하셨으면 이제 미리 작성한 고소장을 가지고 경찰서로 가셔서 먼저 민원실로 가세요.
민원실에 가셔서 제일 처음 보이는 경찰관이나 직원한테 “고소장 접수는 어디서 하나요?”라고 물어보시면 해당 창구를 안내해 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데요.
어떤 것을 신고하려 오셨냐는 물음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미리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그러면 이것저것 물어볼텐데요.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은 고소가 되지 않을 거라는 말도 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처음부터 저를 속여서 돈을 받아갔고요. 그 돈을 엉뚱한 곳에 썼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변제할 생각도 안해서 사기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접수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다른 말 없이 고소장을 접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돈 안갚는 친구 고소장 제출 후 진행절차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며칠 뒤에 경찰서에서 사건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올겁니다. 출석해서 고소장에 대해 진술을 해야 한다고요.
그럼 출석하셔서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하시면 되는데, 꼭 처음부터 나를 속여서 돈을 받아갔다는 것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고소인 진술이 끝나면, 나중에 상대방을 불러서 조사를 할 겁니다.
물론 조사하기 전에 상대방한테 미리 연락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많은 피고소인들이 돈을 변제하고 고소를 취소해달라고 연락합니다.
일단 이렇게만 되어도 돈을 받는 것은 성공이지요.
돈을 받고 난 후 고소를 취하하거나 계속 진행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만약 고소를 취하한다면 대부분 더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종결될 것이고요.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다면 조사를 받고 그에 마땅한 처벌을 받겠지요.
맺음말
지금까지 돈 안갚는 친구를 고소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원래 친할수록 돈 거래는 하지 않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안되겠지만, 혹시나 이런 일을 당하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라며, 주변에 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