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장 작성 방법 설명 이미지

사기 고소장 작성 방법

오늘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사기를 당해서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할 때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필수로 써야할 문구는 무엇인지 사기 고소장 작성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기 고소장 작성 전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사기를 당했다고 한다면 고소장부터 생각하실 수 있는데, 누구에게 사기를 당하느냐에 따라 고소장을 쓸 것인지 진정서를 쓸 것인지 달라집니다.

최근 가장 많은 발생하는 사기죄인 인터넷 물품 사기를 예로 들자면, 대부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인터넷 공간에서 피해를 입었다면 진정서를 써서 신고해야 합니다.

물론 통장 명의인 등을 피고소인으로 지목해서 고소장을 써서 제출해도 되지만, 통장 명의인이 사기꾼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인터넷으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진정서를 작성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기 고소장을 언제 쓸까요?

사기 고소장을 쓸 경우는 대부분 알고 지내던 지인이 큰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준다고 하여 돈을 송금해줬다거나, 부동산 투자 등을 미끼로 돈을 송금받아 사기를 친 경우 등에는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피고소인이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라서 직접 신분을 확인한 사람이나 실제 이름 등을 알고 있는 경우에 고소장을 쓴다는 것입니다.

사기 고소장 작성 방법

① 피고소인 인적사항 기재 방법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소인의 이름, 실제 연락한 연락처 정도 만이라도 특정해야 조금이라도 빨리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될 수 있으면 위 정보들은 꼭 아셔서 고소장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인터넷으로 알게 된 아이디나 닉네임 등을 써도 되지만, 당연히 범인 특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피고소인을 닉네임 등을 썼다면 피고소인을 특정하기 위해 닉네임 계정 정보 확인을 위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집행 후 회신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 최대한 피고소인이 누군지 특정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하지 못하면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수사중지 등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피고소인의 신분은 ‘피의자’로 변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피고소인은 피의자로 부르겠습니다.

② 범죄사실, 고소사실 기재 방법

범죄사실, 고소사실 기재 방법은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워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범죄사실이나 고소사실은 담당수사관이 변경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꼭 필요한 것만 쓰시면 됩니다. 꼭 필요한 것은 범행 일시, 장소, 피고소인이 어떤 방법으로 나를 속여서, 얼마를 주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예를 들어 사기 범죄사실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피의자 김개똥은 2023. 4. 10.경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ㅇㅇ로 88 에서, 고소인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 사업에 지분을 투자하면 30프로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의자는 현재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고, 관련 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이 고소인을 속여 돈을 송금받을 생각이였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고소인을 속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김개똥 명의 대한민국은행 0000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자 위 범죄사실 예시가 어떤가요?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지요?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위와 같이 고소장에 기재하면 되고, 나중에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피해 당한 경위에 대해 상세히 보충 진술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수사관이 더욱 더 상세히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수사를 진행할 것이니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③ 증거자료 준비 및 첨부 방법

사기죄에 대한 증거자료는 당연히 돈을 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니 상대방에게 돈을 보냈다는 거래내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물론 거래내역서에는 상대방 계좌번호와 예금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은행에서 거래내역서를 발급 받지 못하셨다면, 모바일 뱅킹에 접속해서 관련 화면을 캡쳐하셔서 가지고 계시다가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출력해서 고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저히 출력할 곳이 없다고 하시면 담당수사관에게 사정을 말씀하시고 이메일로 제출하세요.

그리고 만약 계좌로 보내지 않고 현금으로 전해줬다면, 그걸 입증할만한 증거자료가 꼭 필요합니다.

증인이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돈을 받았다는 서명 등이 있어야겠지요.

만약 증인이 있다면 미리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약속하여 얼마를 받아가는 것을 보았다’ 라는 등의 진술서나 의견서 등을 자필로 받아 놓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와 전화통화 하는 녹음 파일이 있다면, 가까운 속기사 사무실에서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관련 증거로 인정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 고소장 양식 및 작성 방법 바로가기 !!

맺음말

지금까지 사기 고소장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으시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 사기 피해를 당하셨다면 이 글을 참고하셔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고소장 작성 방법 등을 설명하면서 경찰청 홈페이지 하단 민원대표전화번호 안내 캡쳐자료

혹시 가까운 경찰서를 모르신다면, 위와 같이 경찰청 홈페이지 하단에서 확인되는 경찰 민원대표전화 182 번으로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친절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I’M WATCH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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