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당했을 때 경찰서 신고 방법 설명 이미지

해킹 당했을 때 경찰서 신고 방법

오늘은 해킹 당했을 때 경찰서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킹 당했을 때 경찰서에 신고하려면 어떤 것을 준비해서 가야 하는지, 경찰서에 가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해킹 당했을 때 경찰서 신고 전 준비물

① 해킹을 당한 계정 접속 로그기록

일단 해킹 당한 것을 신고하려면, 해당 계정의 로그 기록을 준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접속한 것이 아닌 범인이 접속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접속 로그기록은 네이버, 구글 등 대형 사이트 보안 탭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로그인 후 이름 옆에 네이버ID 클릭 → 이력 관리 → 로그인 목록 확인을 누르시면 최근 접속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고, 접속시 사용한 IP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은 지메일 로그인 후 받은 편지함을 스크롤로 밑까지 내리면 ‘마지막 계정 활동 00분 전’ 이라고 쓰여 있고, 그 밑에 세부 정보를 누르시면 IP 주소를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로그기록을 확인하셨다면 사진 촬영하거나 캡쳐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② 신분증

신분증은 본인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입니다.

학생인 경우에는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으면 됩니다.

해킹 당했을 때 경찰서 신고 방법

해킹 경찰서 신고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고 접수후 경찰서에 방문하는 방법과 바로 경찰서로 가는 방법 등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이용 신고 방법

먼저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검색 창에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이라고 검색하신 후 온라인으로 본인 인증을 통해 신고하시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신고 방법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포스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이용방법 바로가기 >>

온라인 신고 장점은 집에서 차분히 컴퓨터를 통해 피해 정보를 입력할 수 있고, 증거자료도 사진 자료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쉽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고 후 전송받은 문자메시지만 있으면, 어느 경찰서든 방문해서 문자메시지를 보여주고 빠르게 신고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단점은 온라인으로 본인 인증을 하거나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익숙하지 않으신 어르신이나 컴퓨터와 친하지 않으신 분들은 번거롭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가 번거롭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와 같이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② 경찰서 방문 신고 방법

위와 같이 준비한 해킹 신고 준비물을 지참하신 후, 관할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이나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시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관할 경찰서를 모르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경찰민원콜센터 182번으로 전화하셔서 관할 경찰서 이름이나 위치 등을 물어보시면 친절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찰서 가기 전 로그기록 등을 프린터로 출력해서 가시면 좋겠지만, 만약 출력할 곳이 없다면 사진이나 캡쳐자료를 휴대폰에 저장하셔서 가신 후 신고하시면서 담당 수사관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해킹으로 신고하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안내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진정서 및 진술서를 작성하실 겁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차분히 해킹을 당한 경위에 대해 쓰시면 됩니다.

해킹 당했을 때 경찰서 신고 진정서, 진술서 쓰는 방법

해킹 신고하러 왔다고 하시면 진정서와 진술서를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먼저 진정서에 인적사항을 쓰시고 내용은 아래와 같이 간단히 쓰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제 네이버(구글) 계정에 2023. 4. 25. 00:00경 IP 000.000.000.000 로 접속하여 해킹하여 피해를 당했으니, 수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누가, 언제, 어떤 계정을, 어떤 IP를 이용해서 해킹을 하였으니 수사해 달라고 간단히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최근에는 IPV4 방식(111.111.111.11)과 함께 IPV6 방식(1111:1111:1:111::11)도 많이 이용되고 있으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확인되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참고로 흔히 알려진 111.111.111.11 등의 방법은 IPV4 32비트 주소 체계를 사용하고, 10진수로 표현하지만, 위 이상한(?) 방식은 IPV6 128비트 주소 체계이고 16진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셔도 됩니다.)

다음 해킹 진술서는 질문이 미리 쓰여진 간이진술서를 줄 것입니다.

그럼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만 기재하시면 되고, 궁금하거나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비워두시면 됩니다. (전부 다 적지 않으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사과정확인서에 경찰서에 온 시간, 진술서를 쓴 시간, 이의제기할 것(대부분 ‘없음’ 이라고 씁니다) 등을 쓴 후 날짜와 이름을 쓰고 지장을 찍으면 신고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해킹 당했을 때 경찰서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어떤 계정에 접속했는데,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을 감지한다면 미리 비빌번호 등을 바꾸시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I’M WATCHMAN !!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