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문자 욕설 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인이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문자메시지나 카톡, SNS 등으로 심한 욕설로 인해 고통을 받으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욕설 고소 가능 여부
일대일 상황에서 상대방이 문자 메시지나 카톡 메신저로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공간이나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 등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 (욕설 등) 하여야 적용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위 행위로 인해 처벌하는 법률은 형법, 해당 조항은 311조 입니다.
위 형법 조항을 보면, “공연히” 라는 것이 다수인이 있는 공간이거나 인터넷 공간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대일로 보낸 메시지는 상대방과 자신 만이 볼 수 있는 글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면, 정말 친한 친구한테 “지랄하고 있네”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여 국가에서 모욕죄로 처벌하는 꼴입니다.
만약 이런 것까지 국가에서 처벌한다고 하면 당연히 비정상적이라고 생각되실 겁니다.
그러므로, 고소인에게 일대일로 문자나 카톡 등을 보내서 욕설을 하는 것은 아무리 심한 욕설이라고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문자 욕설 고소 하는 방법
문자 욕설 고소 하는 방법은 2가지로, 문자나 카톡 등으로 한 명에게 욕설을 하였을 때 고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다른 친구 한 명 에게 내 욕설을 하는 경우
다른 친구 한 명에게 고소인에 대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피고소인은 친한 친구이기에 다른 사람에게 소문이 날 가능성이 없다고 진술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욕설을 들은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전달할 가능성도 있기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② 다른 친구 한 명에게 고소인에게 욕설하는 문자 등 캡쳐 사진을 전송한 경우
고소인에게 욕설을 한 문자메시지나 카톡 화면을 캡쳐해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전달한 행위는, 전달한 사람이 1명이라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문자 욕설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방법
문자 욕설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은 이전 포스팅에 상세히 나와 있으니,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관련글 : 고소장 양식 및 작성 방법 바로가기! >>
2) 관련글 : 사이버수사대 신고 방법 바로가기! >>
3) 관련글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이용 방법 바로가기! >>
문자 욕설 고소 후 진행 절차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며칠 뒤 담당수사관으로부터 경찰서에 출석해달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일정을 조율해서 출석한 다음, 해당 고소의 취지 등에 대해 진술조서를 작성하면 모욕죄 고소가 절차가 일단락 됩니다.
그 후 기다리시면 담당수사관이 피고소인(고소를 당한 사람)을 특정하고 출석을 요구해서 조사를 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조사 후 범죄혐의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고소장 접수를 마치셨다면, 그냥 기다리시면 수사 결과를 통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문자 욕설 고소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일대일로 욕설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모욕을 당하셨다면 아래 모욕죄 성립 요건 및 고소 방법 등의 글을 꼭 확인하셔서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 모욕죄 성립 요건 및 고소 방법 바로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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