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

최근 정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을 근절하기 위한 움직임을 끊임없이 보이고 있습니다. 스물스물 사회로 스며드는 마약의 근절을 위한 각 부처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마약과의 전쟁 ! 각 부처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청의 ‘마약과의 전쟁’ 은 계속 진행중

경찰청은 아주 오래전부터 언제나 마약과의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뉴스나 언론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 뿐이죠.

그러던 중 정부의 마약범죄를 근절하자는 마약과의 전쟁을 외치자 원래부터 마약과 전쟁하던 경찰이 인력 증원 요청 등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지만, 정작 정부는 경찰청의 마약 수사 인력 증원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찰청에서 마약 수사 인력 증원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는 정부가 경찰청의 적극적인 요구를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세청도 ‘마약과의 전쟁’ 에 참전

정부의 기조에 따라 경찰청 뿐만 아니라 관세청에서도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마약과의 전쟁’ 을 선포하고 해외로부터의 마약류 국내 반입 원천 봉쇄에 나섰습니다.

관세청에서 제시한 원천 봉쇄 대책은 주요 반입 경로별 통관검사 등 강화, 조직이나 인력 등 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공조 활성,  마약 수사 역량 제고 등 4가지 이고, 그 외 여러가지 신기술 등을 접목한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내 반입을 아무리 막는다고 해도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서 결국 마약을 가지고 들어오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에서 조만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니,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약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처벌조항은 최고 무기징역부터 1년 이하의 징역까지 아주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1
[일반적으로 마약을 하면 제60조제1항제1호,2호(투약,제공,알선,소지 등)로 처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마약으로 알고 있는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입니다.

이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소지, 투약하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가 적용되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마약을 여러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인의 뉴스를 또 다시 접하게 되어 눈살을 찌푸리게 되었는데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은밀히 거래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순간의 선택으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을 180도 바꿔놓을 수 있는 마약… 정말 근절될 수 없을까요.

정부의 지침이든 뭐든 일단 여러 부처에서 관심을 가지고 마약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니 얼마나 강력한 대책을 내세울지 왓치맨과 함께 지켜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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