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 관련 문제

인터넷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같은 개인 간의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중고 물건 거래 후 문제가 있지만 환불 조치가 되지 않을 때 신고가 가능한지, 가품 판매, 사기죄 성립 여부, 중고거래 환불 문제, 신고 및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중고거래 환불 미조치 사기죄 성립 여부

인터넷, 오프라인에서 타인에게 물건을 판매한다고 하고 물건 대금을 입금 받았을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구매자에게 판매할 물건이 없거나 물건을 판매할 능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처음부터 구매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이 구매자를 속여 물건 대금을 입금 받아야 사기죄가 성립한다.

간단히 말하면 상대방에게 사기를 칠 고의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구매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입금 받은 후 정상적으로 판매하려는 물건을 구매자에게 배송하였고, 구매자가 배송된 물건을 받은 뒤 환불 요청을 했을 때 환불해주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칙적으로부터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

개인 간에 거래는 서로 합의하에 물건을 주고 대금을 받는 거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판매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것 외에 정상적으로 물건을 보내줬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고의로 휴대폰을 판매한다고 한 후 돌멩이를 보낸다던지, 프라다 가방을 판매한다고 하고 신발을 보내는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정품을 보낸다고 한 후 가품인 것을 알면서도 가품을 보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중고거래 환불 관련 사례

‘모두사’ 씨의 실제 중고거래 환불 사례를 보자.

모두사씨는 인터넷 중고나라에서 ‘스ㅇ아일랜드’ 상표의 점퍼를 25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였다.

“안녕하세요 스ㅇ아일랜드 점퍼 판매글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정품인가요?”

“네, 정품입니다.”

“가격이 너무 싸서.. 상태는 어떤가요?”

“네, 상태는 상급이고,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급하게 판매하는 겁니다. 먼저 연락주신 분 있는데, 바로 입금해주시면 금일 발송해드리겠습니다.”

모두사씨는 비싼 점퍼를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여 즉시 대금을 입금하였고, 그 후 3일 뒤에 점퍼를 받았으나, 아무리봐도 가품으로 보였다.

이에 모두사씨는 제품 사진자료 등과 함께 특허청에 진품, 가품 여부 확인에 대한 민원을 신청하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은 환불을 거부하며 연락을 받지 않았고, 이에 모두사씨는 사기죄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

이런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

신고를 접수한 사이버수사팀 ‘다잡아’ 수사관은 통신수사 등을 통해 판매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였고,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한 결과, 판매한 점퍼는 판매하기 며칠 전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점퍼였고, 그 당시 상대방에게 진품이라고 믿고 구입한 것이였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당시 점퍼를 구입했던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었고, 판매자 자신도 점퍼가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판매한 것이 확인되었다.

가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정품이라고 판매하였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고, 다잡아 수사관은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물건 하자에 대한 중고거래 환불

판매자로부터 하자가 있는 물건을 받아 사기죄로 신고하려면 판매자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기망 행위’ 란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로,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여야 한다.

미리 소개한 사례와 같이 가품임에도 정품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등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망행위 없이 중고 의류를 받았는데 단추가 떨어졌다거나 실밥이 뜯어졌다거나 그런 물건 하자는 원칙적으로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 구매자는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거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구매자가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다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는 제외된다.

구매 물건에 대한 하자 등에 대해 판매자와 분쟁을 해결을 원할 경우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이나 ICT분쟁조정지원센터(국번없이 118)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번 두번 양보하고 생각해도 상대방이 자신을 속여서 물건을 보내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한다면, 가까운 사이버수사팀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 확인한 후 신고를 진행하도록 하자.

관련글 : 사이버수사대 신고 방법

가품 판매 중고거래 환불, 사기죄 신고 방법

위 사례와 같이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인터넷 거래사이트에서 정품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구매하여 물건을 받았는데, 아무리 이리 저리 둘러봐도 가품(짝통)으로 생각되어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한다면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을까?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며,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

사기죄로 신고하려면 일단 상품에 대해 해당 브랜드 회사로 연락하여 상표권 담당자나 부서에 연락하자.

그 후 담당자를 통해 해당 물건이 정품인지, 가품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와 관련된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관련자료란 담당자나 회사에 문의하여 회신받은 이메일 출력자료나 문자메시지 내용 캡쳐자료 등을 말한다.

물건이 가품인 것이 확인되었다면, 일단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가품인지 알면서 판매했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환불 조치 및 그에 따른 변상 등을 요구하자.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 연락하면서 상대방이 가품인 줄 알면서 판매를 했다는 진술 등 관련 증거를 남기는 것이다.

문자메시지 캡쳐자료나 카톡 대화내용 등등..

그래야 그것을 증거로 경찰서에 상대방이 고의로 속여 물건을 판매를 했다며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다.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범행 고의는 쉽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꼭 이런 절차를 거쳐 신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기죄 신고 준비물 등은 중고나라 사기 신고 방법과 같으니 관련 포스팅으로 대신한다.

관련글 : 중고나라 사기 신고 방법

인터넷 쇼핑몰 관련 환불 문제

환불 관련 법률조항

개인간의 중고물건 거래와 달리 쇼핑몰에서 환불 관련 문제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를 근거로 청약 철회, 환불 등이 가능하다.

중고거래 환불 법률

•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 전자상거래법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1.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2. 통신판매업자가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청약철회 등 반품에 관한 사항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받은 후 7일 이내에는 사유에 상관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상품이 하자가 있거나 광고 및 표시된 내용과 다른 경우 3개월 내 또는 이를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환불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을 근거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의 범위에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환불이나 변상 가능할까?

우선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려면 위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단순한 제품 하자 등으로 환불을 하려고 하였으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신고가 불가능하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구매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구매자를 속여 대금을 입금 받았거나, 휴대폰을 거래하기로 하였는데 상자 안에 돌멩이만 넣어서 보냈다면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하고 신고시 수사가 진행된다.

수사 과정에서 범인이 검거되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상하는 형사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면 참 좋겠지만, 아직 그런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사기 범인이 구속되어 검사의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을 받지 않고 정식재판 절차가 진행된다면, 형사절차를 진행하면서 민사재판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의자가 구속되어 재판을 받기 전에 수사기관에 검거된 후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상해주거나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소액이라 하더라도 꼭 신고하여 추후 변상받을 가능성 여지를 마련해두자.

혹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변상을 해준다는 상대방의 말을 믿고 신고를 하고 있지 않다면, 이 글을 보는 즉시 신고하자.

왜냐하면 사기 범인은 결국 검거된 후 자신이 처벌을 조금 받기 위해 신고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사기친 금액을 변상해 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중고거래 환불 관련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다.

중고거래가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중고거래 판매사기만큼 쉬운 사기 범행도 없다.

그 점을 명심하고 왓치맨처럼 중고물건 구입시에는 꼭 직접 만나서 물건 상태를 보고 구입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빠른 피해 회복을 기원하며..

I’M WATCHMAN !!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