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 할 때 일시정지를 해야 했는데요. 그와 관련하여 우회전 신호등 설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무엇인지, 언제, 어디에 설치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이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입하여 설치되는 신호등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 된 경우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을 따라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일반 신호등과 같이 취급되고, 삼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적색신호시 우회전 금지 표지가 사용됩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 적색의 동화 –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등화인 경우 우회전 할 수 없다.’
우회전 신호등 설치 시행 일시
2023년 1월 21일 공포,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신호등 설치 장소
우회전 신호등은 모든 일반도로 교차로에 설치되는 것은 아니고, 아래 3가지 요건을 갖춘 장소에만 설치됩니다.
①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사고가 발생한 곳
②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③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상충이 빈번한 곳
이렇게 3가지 요건을 충족한 장소에 설치되는데, 일반인들이 해당 장소를 알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라면 일단 정지 후 좌우를 살피 보행자 등을 확인하고, 그와 동시에 신호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우회전 신호등 위반시 신호지시 위반
우회전 신호등을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거하여 일반 신호지시 위반으로 동일하게 단속되고, 승용차량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그러니 차량으로 위와 같은 장소를 운전할 때 꼭 신호여부를 확인하고 통행하여야 합니다.
이제 교차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 일시정지를 거쳐 우회전 신호등까지 설치되게 되었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관련 법률이 개정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우회전시 일시정지가 익숙하지 않은 많은 운전자들이 많을 것이고, 실행 초기 경찰 단속시 많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교차로 통행시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관련 정보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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