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유형 및 처벌

전세사기 유형 및 처벌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여 최근 수천만원에서 수십억대에 이르는 사기 피해자들이 어떤 범죄 수법으로 사기 피해를 당하고,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유형만 잘 알아두면 사전에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유형

1. 가압류 등을 해결한다고 한 후 지키지 않는 ‘전세사기’

일반적인 전세사기 유형으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는 즉시 가압류 및 채무 등을 갚는다고 하고 전세보증금을 받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유형입니다.

처음에는 가압류 등 채무가 있는 집을 경계하지만, 해당 집이 시세보다 저렴하고 자신이 집주인과 친분이 있어 믿을 만 하다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세사기 유형은 처음에는 바로 채무를 갚으려고 했지만 갑자기 큰 일이 일어났다는 등 집주인의 이런 저런 핑계로 인해 지연되다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집주인을 고소하려고 경찰서에 찾아가도, 처음부터 세입자를 속이려는 집주인의 고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고소장 접수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1순위 채무 등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바로 받지 못하게 되어 피해를 당하는 전세사기 유형 입니다.

2. 근저당권 설정 후 여러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전세사기’

‘이중전세사기’ 라고도 불리는 전세사기 유형입니다.

먼저 금융기관에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최대 금액의 대출을 받은 후, 해당 물건을 여러 명의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후 은행 대출일과 잔금일, 명도 시점 등을 조율하며 전세금을 받아 잠적하는 전세사기 유형으로, 집주인의 고의 입증은 쉽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 회복은 쉽지 않습니다.

관련글 : 전세사기 안당하는 법 바로가기!!

3. 전세집이 경매 위기에 처했다고 속이는 ‘전세사기’

세입자에게 전세집이 채무 등으로 인해 경매 처분을 당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속이는 전세사기 유형입니다.

집주인은 집이 헐 값에 경매로 넘어간다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으니, 세입자에게 새로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돈으로 압류 등을 해결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전세 보증금을 포함한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고, ‘안심전세대출’을 받으면 안전하다고 세입자를 속입니다.

당장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다른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 세입자들은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집주인에게 송금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4. 부동산 중개 업무 중 전세금 빼돌리는 ‘전세사기’

통상적으로 대학가 원룸촌이나 오피스텔 밀집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유형입니다.

원룸 등을 소유한 건물주들은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지역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중개 업무를 포함한 관리를 맡기게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일체 권한을 위임받은 중개업자는 해당 집들을 모두 전세로 내놓고, 하나둘씩 전세보즘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는 월세를 놨다며 보증금에서 매달 월세금을 보내고, 모든 가구들의 전세금을 모아 다른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큰 돈을 가지고 한순간 잠적합니다.

집주민이 멀리 있어 잘 신경을 쓰지 않는 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악질 부동산 중개 브로커들이 흔히 이용하는 범죄 수법으로, 계속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당하고 있는 전세사기 유형입니다.

5. 법원 경매 다가구 주택 올전세 수법 ‘전세사기’

법원 경매 다가구 주택 올전세 수법이란, 먼저 경매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취득한 다가구 건물의 최대 시세의 80%를 대출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를 전세로 계약하고 보증금을 받은 뒤, 잠적하는 범행 수법입니다.

이런 수법 피해자들인 각 세대 세입자들은 각 세대별 건물 시세가 각 세대 보증금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총 10세대가 있는 건물을 5억원에 낙찰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해당 건물의 80%인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10세대로부터 보증금 5천만원씩 받으면 총 5억원입니다.

이렇게하면 대출금과 보증금을 합치면 총 9억원을 챙길 수 있고, 투자금 5억원보다 4억원을 더 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전세사기 유형은 원룸 건물 등이 많은 대학가나 주거 밀집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험없이 사회를 시작하는 젊은 학생들이 부동산중개사 말만 믿고 원룸을 얻었다가 보증금을 날릴 수 있으니, 다가구 원룸 계약 등은 꼼꼼히 알아보고 해야 합니다.

6. 세입자에게 수탁관계를 속이는 ‘전세사기’

많은 사람들이 담보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같은 신탁등기를 잘 모른다는 것을 이용한 전세사기 유형입니다.

신탁등기에 관해 최대한 간단히 설명하면, 일정한 목적을 위해 집주인이 수탁자(회사)에게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 성립 후에는 집주인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임대할 때 수탁자의 동의 등을 얻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수탁자의 동의 없이 이런 관계들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세입자를 속여 전세보증금을 받아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런 사실을 알게된 수탁자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면서 경매처리하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만 들어보면 누가 당하겠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전세사기 유형이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관련글 :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고소 하세요 → 고소장 양식 및 작성 방법 바로가기!!

전세사기 처벌

현재 전세사기 사기꾼은 형법 제37조 제1항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여기서 10년이하의 징역은 법정 최고형이기 때문에, 10년까지 징역까지 처벌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징역형 최소는 1개월, 벌금형 최소는 5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정 구속 된다고 하더라도 큰 범행에 비해 약하게 처벌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사기 피해금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항이 적용되어 무기징역까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범죄입니다.

전세사기 유형 및 처벌 조항 등을 설명하면서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제3조 법률 적용 조항 캡쳐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특정경제범죄법(일명 특가법) 적용법조 바로가기 ]

최근 전세사기 범죄에 한정하여 벌금형을 없애고, 최소 징역 1년 이상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아직 개정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세사기 유형 및 처벌 맺음말

지금까지 여러가지 전세사기 유형 및 처벌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집을 구하실 때 꼭 확인하셔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I’M WATCHM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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