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법률 위반 벌금 정리 설명 이미지

전동킥보드 법률 위반 벌금 정리

오늘은 전동킥보드 법률 위반 벌금 정리 글을 통해 최근 엄청난 인기로 성인부터 중학생까지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운행 시 어떤 행위가 법률 위반인지, 법률 위반시 벌금을 얼마나 내는 지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위반 행위 시 국가에 내는 돈은 벌금과 과태료로 나눠집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일반 분들이 내는 것을 같기 때문에 구분하지 않고 많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 순서대로 벌금, 과태료 구분 없이 설명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벌금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일단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려면 흔히 말하는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는 오토바이 면허, 최소 2종 원동기장치 운전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전동킥보드를 타려면 운전 면허가 있어야 함에도, 이런 중요한 사실을 잘 알고 타는 사람들은 아주 적은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아무 생각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간 범칙금 10만 원을 낼 수 있으니 주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으로 면허 결격 사유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으니 무면허 운전은 절대 안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안전모 헬멧 미착용 벌금

전동킥보드 안전모 헬멧 미착용 행위범칙금 2만 원이 부과 됩니다.

“아니, 계속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타는데 헬멧을 써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는 단순한 킥보드가 아니라 오토바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은 당연히 단속 대상이고, 전동킥보드도 운행 시 헬멧을 쓰지 않았다가 단속 되면 벌금을 내는 것이죠.

전동킥보드 동승자 안전모 헬멧 미착용 벌금

전동킥보드 뒤에 탄 사람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2만 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벌금에 들어가진 않지만, 벌금과 똑같이 내야 하는 벌금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단순히 뒤에 타면서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이 좀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동킥보드 사고 시 뒤에 탄 사람도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뒤에 탄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경계심을 주기 위해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동킥보드 승차 정원 위반 운행 벌금

전동킥보드 승차 정원 위반 운행 행위 시 범칙금 4만 원이 부과 됩니다.

길거리 다니다 보면 전동킥보드에 2-3명이 함께 타고 다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전동킥보드 탑승 정원 인원은 1명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전동킥보드에 친구를 태워서 같은 타다가 단속 되면 바로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친구랑 같이 전동킥보드를 탈 때는 각자 1대씩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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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과로, 약물 운전 벌금

전동킥보드 과로, 약물 운전 행위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과로, 약물 운전은 솔직히 사고가 나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으니 잘 모를 겁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니 과로 운전 등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야간 운행 시 전조등 안 켠 경우 벌금

전동킥보드 야간 운행 시 전조등 안 켠 경우범칙금 1만 원이 부과됩니다.

사실 지차체나 사설 기업 등에서 제공하는 전동킥보드는 모두 다 야간에 라이트가 켜지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인적으로 구입하시거나 렌트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운행 시 음주 운전 벌금

전동킥보드 운행 시 음주 운전을 한 경우에는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순 음주는 10만 원이고, 만약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3만 원을 내야 합니다.

사실 음주 상태 전동킥보드는 사고 발생 아니라면 단속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전동킥보드 음주 운전도 일반 음주 운전과 같이 벌금, 행정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음주 운전은 당연히 안되겠지요.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운전한 경우 벌금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요즘에는 어린 아이들도 전동킥보드를 많이 타고, 중학교에 막 들어간 학생들도 많이 타는데요.

만 13세 미만이라면 실제로 중학교 1학년들도 이에 해당 됩니다. 이런 어린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면 그 부모님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당연히 면허가 없을 것이고, 안전모 또한 하지 않았을 것이니 해당 되는 벌금과 과태료가 모두 적용되면 많은 벌금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전동킥보드를 한번이라도 타본 학생의 학부모님들에 대한 교육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전동킥보드를 타는 학생들은 이런 내용들은 잘 모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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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지금까지 전동킥보드 법률 위반 벌금 정리 글을 통해 위반 시 벌금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동킥보드가 편리한 이동 수단이지만 그 만큼 엄청난 위험성도 따르기 때문에 꼭 관련 법률에 따라 운행해야겠습니다.

더구나 최근 학생들이 많이 타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해당 행위가 법률 위반 행위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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