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완벽 정리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혜택, 2023년도 사업 주요 개편 사항, 조건 및 지원 신청 자격 요건, 지원 한도, 신청 및 진행기간,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혜택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이 어려운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2년간 1,2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혜택은 청년 1인당 월 6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원(총 720만원)하고, 2년간 근속하 면 480만원을 일시금으로 추가 지급하여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주요 개편 사항

2022년 채용자는 1년간 96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23년 채용자부터는 최대 1200만원을 지원 합니다.

그리고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 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등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조건

①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고용보험은 꼭 가입해야 합니다.

② 주 30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하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③ 2023. 1. 1. 이후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이여야 합니다.(2022년 채용 청년은 2022년 사업 운영지침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한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④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인 감원은 금지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 신청 자격 요건

① 도약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신청일 기준 전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여야 합니다.

②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③ 사업에서 지원하는 청년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부터 34세의 취업이 어려운 청년이여야 합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자, 보호종료 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여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더욱 구체적인 청년 요건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

도약장려금 지원 한도

신청할 수 있는 인원은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30명까지 가능합 니다.

단, 기업이 비수도권에 있는 경우 연평균 피보험자수의 100%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누리집(www. work.go.kr/youthjob)을 통해 기업 소재지 운영기관에 채용계획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청소일자리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조회사이트 캡쳐자료
[ 기업 소재지 운영기관 조회 바로가기 ]

도약장려금 지급 진행 절차

기업이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을 제출하고,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관련 기관에서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신청 및 진행 기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및 진행은 수시로 하고 있으나,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도 있으니 신청 전 꼭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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