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양식 및 작성 방법 설명 이미지

고소장 양식 및 작성 방법

많은 분들이 “고소장 양식 및 작성 방법 등이 따로 있을까? 어떻게 써야 하는지 설명하는 글이 있을까? 고소장 잘 쓰는 방법도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은 많은 사람들이 고소할 때 실제 필요로 하는 고소장 양식은 무엇인지, 잘 작성하는 작성 방법이 있는지, 사이버 고소장 작성 방법은 따로 있는지 등에 대해 예시를 들어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 이 글은 2023년 10월 21일 최신 법령 등을 적용해서 수정된 글입니다. 앞으로도 수시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

고소란?

고소가 무엇인지 간단히 정의 하면 고소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국가에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경찰서 (최근 법령의 변경으로 인해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고소장은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에 “범인이 나한테 사기를 쳤으니, 그 사람을 처벌해 주세요” 라는 말을 서류에 써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사이버범죄연구소에서 고소장 양식 및 작성 방법 등을 설명하는 이유는 사이버 범죄 유형 중 고소장이 있어야 수사 진행이 가능한 범죄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고소장을 검찰에 접수하는 것이 편하다느니,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바로 수사가 진행된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를 듣고,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일단 검찰에서 고소장을 받지 않고, 국민신문고나 우편으로 접수하더라도 즉시 관할 경찰서로 사건 일체를 이송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종결합니다.

사건 자체를 보내기 때문에 당연히 검찰에서 수사에 간섭하는 일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고소장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 사이버범죄 중 고소장이 필요한 범죄는? 사이버 범죄 유형, 종류 바로 가기

그리고 고소장에 대한 이 포스팅이 읽기 어려우신 분은 아래 영상도 참고하세요.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

먼저 ‘고소장 양식’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정해진 고소장 양식, 서식은 없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는 검찰청,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고소장 표준 양식을 어디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고, 그 고소장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검찰청 고소장 표준 양식은 컴퓨터 보안과 악성 코드 등에 대비해서 검찰청 공식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것을 추천합니다.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관련사이트 : 대검찰청 공식 홈페이지(http://www.spo.go.kr/)

대검찰청 홈페이지 → 참여민원 → 민원안내 → 민원서식 내려받기 → 14번게시물을 보면 다양한 케이스의 여러 고소장 양식을 확인하실 수 있고, , 그 중 이 글 작성 방법 예시로 사용된 고소장 표준 양식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 양식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검찰청 사이트 소개 캡쳐 사진
고소장 양식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검찰청 사이트 소개 캡쳐 사진-2

다른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 고소장 양식, 바로 다운로드 되는 고소장 양식 등은 파일로 위장한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공식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 이제 고소장 양식, 서식은 준비됐으니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고소장 양식 및 작성 방법

고소장 양식 및 작성 방법 등을 설명하면서 실제 고소장 사진자료-1

1. 고소인

고소인은 바로 본인입니다. 본인이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소는 본인 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 고소대리인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고소대리인이 고소하려면 위임장이나 고소인의 고소대리 의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고소대리인을 위한 위임장 등의 양식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냥 A4용지 위에 위임장, 고소인, 고소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쓰고 “고소대리인에게 고소권 일체를 위임한다” 라는 문구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물론 위임장 작성자는 고소인이고 밑에 날짜, 성명과 날인 또는 무인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고소대리는 절차상 큰 문제가 없으면,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고소인 당사자가 바쁘시다면 위임장으로 고소대리인을 위임하신 후 진행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고소장 양식 및 작성 방법 등을 설명하면서 실제 고소장 사진자료-2

2. 피고소인

피고소인은 내가 고소를 하려고 하는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는 것만 쓰시면 됩니다.

빈칸을 모두 채워서 다 쓸 필요는 없고, 누군지 특정할 수 있을 정도만 쓰시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 내에서 채팅으로 모욕을 당해 고소장을 쓰는 것이라면, 당시 상대방이 어떤 서버에 어떤 케릭터명을 사용했는지 케릭터 명을 쓰시면 되는 것이죠.

게임 내 케릭터 명은 인터넷 게임 ‘라니지’ 칸타니아 서버 닉네임 ‘너나가’ 라고 기재하던지, 네ㅇ버 아이디 ‘abcd’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네ㅇ버카페’나 ‘다ㅇ카페’에 글을 쓴 사람을 고소할 때 카페에서 사용하는 ‘닉네임’ 이 아니라 꼭 사이트 ‘아이디’를 써야 하는데요.

아이디 확인 방법은 해당 닉네임을 클릭하고 블로기보기, 쪽지보내기 등을 누르면 상대방이 사용하는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끔 위와 같은 방법으로도 아이디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닉네임이 확인되는 웹사이트 페이지 URL 전체를 복사해서 써야합니다.

왜냐하면 카페 닉네임을 바로 바꿀 수 있고, 닉네임을 바꾸고 해당 글을 삭제해 버리면 글을 쓴 사람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아이디를 알고 있다면, 카페 닉네임을 아무리 바꾸거나 카페 탈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네이버를 탈퇴하지 않는 이상 인적사항 특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칸 기타사항에는 어디 사는 누가 알고 있더라, ㅇㅇ지역에서 ‘날치알’로 불리는 사람이더라 등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와 참고 사항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고소장 양식 및 작성 방법 등을 설명하면서 실제 고소장 사진자료-3

3. 고소 취지

고소 취지는 고소의 목적을 기재하면 되는데, 고소하는 사람을 어떤 죄명으로 처벌해 달라고 쓰면 됩니다.

죄명을 모를 때는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물어보고 도움을 받아도 되지만, 고소를 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해서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지요.

아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해당 죄명을 검색하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해당 죄명이 적용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죄를 저지르면 어떤 죄로 처벌 받을 지도 알 수 있으니, 미리 알아 놓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죄명을 검색할 수 있는 법제처 죄명 검색사이트 캡쳐자료

참조사이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

4. 범죄사실

범죄사실은 고소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당황스러운 항목입니다.

그러나 범죄사실이라고 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육하원칙’ 에 맞춰서 사실관계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해당 칸에 피해를 당한 일시, 장소, 방법, 피해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주관적 사실이나 자신의 생각 등은 배제하고 객관적 사실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기재해야 합니다.

다음은 모욕죄에 대한 고소장 범죄사실 예시문이니, 예시문을 참고하셔서 범죄사실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피고소인 XXX는 2020. 3. 14. 13:00경 서울시 ㅇㅇ구 ㅇㅇ동에 있는 ㅇㅇ아파트 입주민들이 가입한 ‘ㅇㅇ아파트’ ㅇㅇ카페 자유게시판에 “ㅇㅇㅇ 개XX가 아파트를 말아먹으려고 한다. 집에서 잠이나 X 잘 것이지 어디서 개XX이야!”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고소인 ㅇㅇㅇ을 모욕하였다.

‘피고소인’은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고 나서는 ‘피의자’라는 신분으로 변경되고,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재판이 열리게 되면 ‘피고인’ 신분이 되는 것이죠.

범죄사실에 대해 당황하지 마시고 위 예시문처럼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쓰면 되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거침 없이 범죄사실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에 기재하는 범죄사실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중요 내용 외에 다른 것들은 틀려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소인이 고소장에 기재한 범죄사실대로만 수사기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5. 고소 이유

고소 이유는 말 그대로, 내가 어떻게 범죄 피해를 당하게 되었는지,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왜 고소를 하는 것이지 이미 기재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고소 이유를 감정에 북받쳐서 쓰시게 되면, 자칫 고소의 논점을 벗어나 하소연만 줄줄이 쓸 수 있으니 되도록 간략하고, 명료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양식 및 작성 방법 등을 설명하면서 실제 고소장 사진자료-4

6. 증거자료

제출할 증거가 있는지 체크하는 것으로, 대부분 제출할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고소를 하기 때문에 ‘증거가 있습니다’에 가볍게 V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소인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증거자료로 사용될지 모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 잘 모르겠으면 그냥 빈칸으로 놔두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증거자료, 이 자료들이 피고소인의 처벌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되는 건 모두 증거자료라고 생각하고 기재하셔도 좋습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중복고소여부’는 같은 고소사실에 대해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를 했는지 물어보는 것으로 ‘없습니다’에 V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신이 아닌 다른 고소인이 다른 고소사건 관련해서 같은 피고소인을 고소한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니 ‘있습니다’에 체크해서는 안됩니다.

‘관련 형사사건 수사유무’는 자신이 고소한 고소사실과 관련된 사건, 공범에 대해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지를 묻는 것으로, 잘 모르겠으면 ‘있지 않습니다’에 V 체크해주세요.

‘관련 민사소송 유무’는 유무만 확인해서 V 체크.

이 ‘V’ 체크하는 부분도 잘 모르겠으면 그냥 비워둬도 무방하니 크게 신경 쓰실 것은 없습니다.

8. 기타

지금까지 기재하지 않았던 것, 피고소인을 알고 있는 사람 등 수사에 참고할 사항 등을 쓰면 되고, 특별히 쓸 말이 없다면 쓰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소장 양식 및 작성 방법 등을 설명하면서 실제 고소장 사진자료-5

별지 1. 인적증거( 목격자, 기타 참고인 등)

피고소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본 사람이 있는지, 범행을 계획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은 사람이 있는지 등 고소사건에 도움을 줄 사람 인적사항을 적으시면 됩니다.

이것 역시 주민등록번호 등 모르는 것은 안 적어도 무방합니다.

‘입증하려는 내용’도 그 사람이 이 고소사건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간략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별지 2. 증거자료 진술서, 차용증, 각서, 금융거래내역서, 진단서 등)

고소장 외 가지고 온 증거서류를 제출하려면 접수시 제출 V.

지금은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접수 후 수사중 제출하려면 수사 중 제출 V 체크하세요.

간단히 어떤 것인지 제출하면 되고, 여기에는 다른 사람이 작성해 준 진술서 등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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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증거물

고소인 입장에서 증거서류인지 증거물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을 때는 서류인지 물건 인지만 구분해서 쓰면 된다.

추후 이 사건 관련해서 경찰서에 출석해서 진술할 때 추가로 진술하면 되니 그냥 간단히 쓰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없으면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별지 4. 기타 증거

증거서류, 증거물 외 다른 증거가 있다면 쓰면 되고, 이미 모두 썼다면 공란으로 남겨두세요.

고소장 접수 과정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양식에 맞게 차근차근 고소장을 작성한 후, 고소장을 가지고 경찰서에 갔다면, 접수할 때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완벽에 가깝게 썼기 때문이죠.

이제 고소장을 접수하러 가야 하는데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려면 집에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고소장 접수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고소장을 보고 담당 부서 확인 후 해당 부서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만약 미리 고소장을 써서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고소장이 비치되어 있지 않다면 담당부서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뽑아 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해당 담당부서란 강력팀, 형사팀, 경제팀, 지능팀, 사이버범죄수사팀 등 전문 수사 부서를 말하는데요.

각각 사건 별로 업무가 나눠져 있어서 사건 케이스 별로 담당 부서가 다르고, 경제팀의 경우에는 오늘은 경제1팀, 내일은 경제1팀 등 팀별로 돌아가면서 배당을 받기 때문에 그때 그때마다 어떤 팀이 수사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경제팀과 사이버팀이 합쳐진 통합수사팀으로 운영하는 경찰서도 많이 있는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민원실로 가셔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을 가지고 민원실로 가면 해당 부서 형사와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때 어떤 이유로 고소를 하려는지, 고소가 되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시게 됩니다.

위와 같은 절차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 방문 후 접수하는 과정인데요.

만약 고소하시려는 내용이 사이버 관련 범죄라면, 훨씬 간단하고 신속히 접수할 수 있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하시면, 온라인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실 수 있고, 관련 증거자료도 모두 업로드하여 제출하실 수 있으니 편리하고 빠릅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한 고소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았으니, 해당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집에서 편리하게 고소장 접수하는 방법?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이용방법 바로보기!! >>

위 짧은 영상을 참고하셔도 사이버범죄연구소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어떤 죄라도 고소장 접수가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소하려는 고소사실이 범죄 구성요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것이거나 고소를 진행할 때 필요한 증거자료가 부족한 진행이 어려운 경우는 고소장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백한 민사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고소장이 접수 되더라도 그대로 반려 처리 되어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그대로 종결 됩니다.

물론 반려될 경우에는 고소인에게 반려 사유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통지 후 반려하니, 고소인에게 말도 없이 그냥 수사가 끝나거나 반려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려된 고소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 자료가 추가로 확인되는 등 진행 요건이 갖춰지면 다시 고소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에 집중하세요.

고소장 양식 작성 후 접수하면 끝?

사이버범죄연구소 고소장 양식 및 작성 방법 등을 보고 고소장을 잘 썼다고 하더라도, 고소가 진행되려면 추가로 고소 사실에 대한 고소인 피해 진술이 필요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당일 추가 진술 등을 받아서 보충하는 진술조서를 작성하거나 나중에 별도의 시간을 정해서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 고소인의 고소 취지나 고소 사실을 명확히 합니다.

그래서 수사관이 고소의 취지를 정확히 알고, 피고소인을 처벌할 수 있지요.

고소인 조사는 고소장 접수 당일에 할 수도 있고, 추후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출석 일자를 조율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인이 출석을 하면, 출석한 고소인에게 고소의 요지, 관련 증거 유무 등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지요.

위와 같이 고소인 보충조서를 작성하여 고소인의 추가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대다수인데요.

이와 달리 고소장 만으로 고소 진행에 큰 어려움이 없다면 고소인 추가 보충조서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꼭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정해진 고소장 양식을 사용해야 하나?

제가 특정 고소장 양식을 기본으로 고소장 작성 방법 등을 설명드렸으나, 고소장 양식이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냥 양식은 양식일 뿐이죠. 특별히 정해진 고소장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여러 고소장 양식 중 고소장 작성 방법 등을 알려주기 위해 가장 많은 항목이 있는 고소장 양식, 서식을 사용하여  설명한 것 뿐입니다.

다만 일정한 고소장 양식을 사용하면 고소의 취지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에 정해진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니 참곳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고소장 양식 및 작성 방법 등을 참고하셔서, 자신이 일정한 양식을 만들어 고소를 해도 고소 진행에 전혀 지장이 없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고소장 양식 및 작성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범죄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고 평안한 하루하루를 지내면 좋겠지만 모든 일이 만만치 않고, 잘 지내다가 꼭 한번씩 인생에 고비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번쯤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다가 사기를 당하고, 누군가가 인터넷 카페에 자신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감을 느꼈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를 당한 적이 있을 겁니다.

또는 친구들과 술 한잔 먹다가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어 의도하지 않게 폭행을 당했다던지, 열심히 종자돈을 모아서 돈을 불리려고 투자를 했다가 사기를 당해 돈을 날려본 적도 있을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소장을 양식에 맞게 작성하는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나, 혹은 주변 사람이 언제, 어떻게, 어떤 피해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쯤은 고소장 양식 및 작성방법 등이 필요할 것이니,꼭 이 포스팅을 즐겨 찾기 해놓으시고 두고두고 참고하여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의 사건이 잘 해결되어 빠른 피해 회복이 되길 기원하며, 이 글이 고소 진행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유용하게 사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I’M WATCHMAN!

“고소장 양식 및 작성 방법”에 대한 5개의 생각

  1. 선입금 사기 당했습니다
    현재 캡쳐 증거 자료 모으고 고소준비중인데
    연락이 070으로 왔습니다 환불해준다고 카톡아이디알려주면서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하는데 알려주어야할까요??

    1. 사안에 따라 다르니 가까운 수사관서에 방문하셔서 상담 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금이 또다른 피해금 일수도 있거든요.

  2. 저는 돈보다 너무 짜증이나서 사기 접수를 할려고 합니다
    몇일전 페북으로 친추와서 추가했는데 전화번호까지 알려주며
    카톡친추하고 대화하자고 해서 몇일 있다가 톡한번 하니까
    그때부터 사이트 애기 하더니 4주년 이벤트 있다고 자기랑 꽁자로
    있을수 있으니 모텔값만 내면 되데서. 으심들었죠 그래서 일단
    함보겠다 하구 가입은 안하구 있다가 자꾸 톡이와 가임은했냐
    언제할꺼냐 해서 들어가보니 약간 이상하다 했는데 그때부터
    당할라고 했나. 일사천리로 가입하고 정회원이 돼야 이벤트 참여
    할수있다고 해서 보니까. 15만원을 결제 해야되는거였어요.
    그래서 고민중에, 만나면 바로 돌려준다고 하니까 가입했네요.
    이제 만남 장소 정하고 준비 하려는데. 실장하고 통화를 해야된데서
    전화를 했는데 자기네들은 성매매 사이트라서 아가씨들 사진.몰카 땜에 처음가입은 보증금 50만원 입금해야 된데여.
    (어의없고 황당하지만) 다시 전화한다고 끊고
    카톡으로 여자한에 애기 했죠 근데 자기도 들온지 얼마않돼서
    잘모르겠데요 그런거 아니래 믿으래 .그러더니 자기 민증사진을 보내면서 안심시키고 자꾸 돈보냈냐고 톡이오드만 그때 아차!싶다
    다시톡으로 너 전화번호 달라. 안된데 지금 샾에 있어 사람들있다고
    그때 완전 의심들었죠 이해가안된다! 그러더니 왜케 의심만냐고 그럴꺼면 취소 하라더군요 그러고 싸이트가서 환불요청 했더니
    (절차적인 신청완료를 해야 된다고) 해서
    다시 실장한에 전화히니까 환불요건이 50만원 부터 라고
    애기하는데 그때 화가 좀 나더군요 일단 끈고 증거 자료모으고
    있기는한데 몇일만에 벌어진일이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나에 그 잠깐의 성욕 땜에. 그렇긴하지만 이사기꾼 놈들은 그냥 돈달라고 하는거 같에서 당연한 것처럼. 뻔뻔하고 그냥 대놓고 달래요 와~ 생각하면 존나 열받네요ㅠㅠ;
    솔직히 돈은 얼마 안돼지만 사기꾼들 하는짖이 너무너무 확~ㅆ
    저도 사기신고 첨이고 걱정되지만 imwatchman님이
    올린 글 읽으며 도움이 되네요 어케해야 될지 자꾸보면서 해야죠
    요즘 조건사기 피해 많을것 갔네요.
    이렇게 긴~댓글도 첨이고
    잘쓴건가 쓰면서 열받네.

    imwatchman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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