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부업법 위반 종류 및 처벌 등을 확인하여,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줄 때 어떤 행위를 하면 법에 위반되고, 어떤 법이 적용되어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대부업체 미등록 영업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가 금융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행위입니다.
이용하려는 대부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 인지 확인은 아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제공하는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정식 업체 여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 미등록 영업 행위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광고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 전단지 등을 통해 본인들의 영업을 광고 하는 행위도 대부업법 위반 유형에 해당합니다.
단, 등록된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가 실제와 다른 허위 공고를 하면 과태료 사안입니다.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광고 행위는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부업법 초과 고금리 이자 취득
대부업자나 미등록대부업자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였다면 대부업법 위반 행위 입니다.
그리고 대부업자 등이 아닌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해놓은 최고이자율 연 20%를 넘어가는 이자를 받았다면 이자제한법위반 행위 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빌려준 돈의 연 20% 이상의 이자를 받으면 안된다는 것이 이번 항목의 핵심입니다.
대부업자 등이 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취득하였다면 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위반으로 3년 이항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4. 대부업체 불법 채권 추심
돈을 빌려간 사람에게 돈을 받기 위해 폭행을 하거나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선을 넘는 협박을 해도 불법 채권 추심에 해당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심야에 갑자기 채무자 집에 찾아 간다던지, 수 십 통의 전화를 거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또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신상 정보를 폭로 하겠다고 하여 돈을 강제적으로 받아낸다고 해도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대부업체 불법 채권 추심 행위는 불법 채권 추심의 구체적 행위를 규정하고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약칭 : 채권추심법)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어 5년 이항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대부업법 위반 종류 및 처벌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부업체는 꼭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 후 이용하셔야 하고, 그 외 위반 유형도 대출 전 꼭 확인하셔서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I’M WATCHMAN !!